• [├ 유머] 현재 법조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2017.01.19 PM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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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유머인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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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검찰이 징역 1년 때리고 판결도 징역 1년 나왔는데

피고인이 난동부린다고 징역 3년을 때려버림

감치 20일 또는 100만원 과태료 물어야할 상황을

판사가 열받았다고 징역2년 추가해버린 희대의 엽기적 판결
 
출처:fm코리아
 
댓글 : 9 개
판사 욕하면 2년이네.
욕하면 안되지만.
저걸 판사가 자의적으로
2년추가해서 때려도 되나?
미국에서도 있지 않았나요?
형량 듣고 코웃음치니까 엄청 늘려버린거
벌금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판사 재량일지도
전에 본 유머 중에 미국에서 보석금 5000달러 부과했는데 너무 명랑하게 나가서 10000달러로 올린 게 있는데
빠큐 날려서 법정모욕죄로 30일 수감형도 받고..
징역이라 다른가?
이래서
배심원제로 가야해
이건뭐 재판장이
전능한 신과 같아..
배심원재로 가야 이런 미친 판결이
안나오지
  • Mr X
  • 2017/01/19 PM 08:17
지은 죄 보단 널 판결한 날 욕한게 더 큰 죄다 이건가?
훌륭하다~ 이러니 재용찡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겠지 ㅋ~
피고 주장- 판사보고 욕하니 판결 번복하고 형량을 늘렸다.
법조계 의견- 설령 실수가 있다 해도 이미 내린 판결을 뒤집을 순 없다. 욕설은 법정 모독으로 따로 처벌해야 한다.
판사 주장-아직 판결을 다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을 제대로 정정한 것 뿐이다.

대충 이 정도인듯 합니다.
미국도 그러던데.(머 전통적으로 미국은 공권력이 킹왕짱이라 빠짝 엎드리긴하지만;)
그리고 죄형법정주의라 최대형량 이상 줄 수 없어요.
2년 추가라는건 원래 3년줘도 되는건데 판사가 1년으로 판단한것일뿐.

다만, 모독이 2년짜리는 안될테니
피고측에선 따로 계산해야지 모냐...이걸꺼고
판사측에선 단순 수정이다 하는걸꺼고

양쪽다 모양빠지기는하네요.
갑자기 3배로 뛰는건 좀 오바인듯. 벌금 추가나 몇 달 추가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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