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잡담] 이건 모 멍청한건지 순진한건지...2014.11.04 PM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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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금요일날 친구가 지갑을 분실했습는데 (새지갑에 7~8만원 정도 소지)

나중에 지갑 분실한걸 알고 학원에서 찾아봐도 안나왔음

결국 카드사에 분실신고 한 뒤에 CCTV를 확인하고 싶어서 말해보니 CCTV 확인시에는 경찰동행을 하고있어야 가능하다고... 그래서 친구는 돈 빌려서 집으로 갔음

그런데 몇 시간 후 여기서 일이 터짐 갑자기 카드사용이 되었다고 문자가 날라옴 다행히 신고된 상태라 카드는 안 긁어졌는데 상당히 친구는 매우 빡침

결국 월요일날 경찰 동행하에 CCTV 확인했는데 당일밖에 저장이 안된다고함... 결국 카드가 사용된 편의점으로 갔음

CCTV 확인을 해봤는데 강력한 용의자를 (용의자라고 그냥 지칭하겠음) 찾았음

그런데 웃긴점이 용의자가 분실된 날 사용되고 분실된 카드라 결제가 안되는걸 보고 결국 용의자 카드포인트로 물건을 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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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학원가서 그 용의자 추정되는 인물 찾았는데 아직 사건 진행중 ㅋㅋ

도대체 궁금한게 왜 포인트카드로 자기 흔적을 남겼는지 궁금하네요 ㅋㅋㅋㅋ


그래도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
댓글 : 7 개
아마 사용이 안됬기때문에 흔적이 안남았을거라 착각하고 써버린것같네요
멍충이.
카드를 썼다는건 지갑도 손댔다는것이니 절도죄 성립되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떨어진 거 줍기만해도 철컹철컹
제 여친도 전에 카드 잃어버렸는데 줏은 사람이 카드 사용과 더불어 자기 포인트 카드 같이 써서 잡은적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100% 처벌 가능합니다.

지갑에 100만원 들어있었다고 해도 저 카드 사용 절도범은 답 없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봐서 좀 괜찮은 사람이면 합의 보셔서

지갑금액 + 정신적피해보상 합의금으로 대충 100만원 때리셔도 됩니다.

못하겠다하면 빨간줄이고 징역갑니다.

서로 좋게좋게 합의보는것도 좋은데

사실 절도죄는 합의가 없죠. 신고한 순간부턴..
멍청
20살 이상이면 강력계 로 넘어가는 사건입니다

남의 지갑을 주워서 카드를 긁고 안되니까 그자리에서 자기카드를 긁었다라

이건 씹노답 병신이라고밖엔
용감하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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