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궁금한게 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2014.03.19 AM 01:12
어제 오후에 운전중에 신호위반 딱지를 끊었습니다
평소엔 주황불에 섰겠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거에요. 급정거 하기엔 애매한 상황이 있지요.
상황이 애매하긴 한데 뭐 경찰분들이 위반이라는데 뭐 따질 수도 없으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한시간 뒤에 갑자기 어머니께 연락이 오네요
경찰서에서 어디지구대 아무개경위에게 연락바란다고
결론은 범칙금 기한을 잘못 알려줘서 연락을 했다는건데요
문제는 저에겐 그 어떤 연락도 없이 어머니 핸드폰으로 연락이 갔었단 겁니다
이게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무슨 권한으로 제 개인정보도 아니고 제 가족 정보를 열람해서 그쪽으로 연락을 했을까요
이거 문제가 없는건가요? 어떻게 따질 순 없는지요?
댓글 : 1 개
- 샤넬로즈
- 2019/03/31 AM 01:21
차 명의가 어머니한테 있어서 그런게 아닐까요?
그게아니면 지로용지 수취인이 어머니가 수령한적 있어서 그렇다거나~
그게아니면 지로용지 수취인이 어머니가 수령한적 있어서 그렇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