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lk] 노동법 관련해서 여쭤봅니다2019.06.03 PM 02:39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2월에 퇴사한 사람이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약 3개월가량 더 일하고 난 후에

퇴직금을 받아간것으로 되어있는데

(퇴사자는 대학교 복학함)

 

그로 인해 발생한 급여는

실장이 뒷돈 챙겨간 거 같구요

 

신고하면 과태료 물고 끝날까요?

 

좀 더 쎈 임팩트가 필요한데

댓글 : 7 개
형사고소감 아닌가요
과태료만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닌대요!?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으로 노동청에 고발할 사안.
급여 부정 지급은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할 문제 같네요.
퇴직금 받기 위해서 3개월 더 일한거로 하고 월급은 실장이 퇴직금은 퇴사한 사람이 가져간건가요?
월급 실장이 가져가는데
퇴사자에게 달마다 20씩 준걸로 알구요

퇴직금 반씩 나누자고 했답니다
사업주한테 형사고발 당하겟는데요

확실한 증거는 가지고 계신거죠?
확보는 해놨어요
친구글 비밀글 댓글 쓰기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