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lk] 노동법 관련해서 여쭤봅니다2019.06.03 PM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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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퇴사한 사람이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약 3개월가량 더 일하고 난 후에

퇴직금을 받아간것으로 되어있는데

(퇴사자는 대학교 복학함)

 

그로 인해 발생한 급여는

실장이 뒷돈 챙겨간 거 같구요

 

신고하면 과태료 물고 끝날까요?

 

좀 더 쎈 임팩트가 필요한데

댓글 : 7 개
형사고소감 아닌가요
과태료만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닌대요!?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으로 노동청에 고발할 사안.
급여 부정 지급은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할 문제 같네요.
퇴직금 받기 위해서 3개월 더 일한거로 하고 월급은 실장이 퇴직금은 퇴사한 사람이 가져간건가요?
월급 실장이 가져가는데
퇴사자에게 달마다 20씩 준걸로 알구요

퇴직금 반씩 나누자고 했답니다
사업주한테 형사고발 당하겟는데요

확실한 증거는 가지고 계신거죠?
확보는 해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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