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전세방 나가야 할까요?2016.08.25 AM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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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구한지 4년되어가는데 주인아저씨가 관리비 2만원 밖에 안 받고 방세도 안 올려주셔서 연장하려고 생각했는데...

최근 우편함에 주인아저씨 아들 이름으로 사채회사 우편이 와 있더라고요

요즘 융자 없는 집 없다고 하지만 사채를 쓰시는 건지 세입자로선 신경쓰이네요


 

 

댓글 : 15 개
전세할때 선순위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으셨는지 확인해보시고
앞에 근저당권같은게 없으면 굳이 나갈이유없습니다(이 경우 법적으로 전세금 다 보장받음)
임대차 보호법 확인해보세요
그거 있어도

융자가 너무 크면, 전세가 100% 보장 못받습니다.

위험하면 집 옮기는게 맞아요.
임대차 보호법에서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해서 보호받는건

어디까지나 건물이 다른사람에게 넘어가든 경매로 넘어가든

돈이 생기거나 주인이 생겼을때 얘기고

경매로 넘어가서 팔리더라도 융자금이 너무 크면 그마저도 100% 못받을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100%다 보장받는게 아니예요.

최후의 최후까지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잘 알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일자 , 확정일자가 선순위면
채권의 물권화가 진행되면서 선순위로 보장받게 되어있습니다.
융자금이 아무리 크더라도 융자금은 후순위로 돈을 받게 되는겁니다.
채권의 형태인 압류등은 아무리 선순위라해도 안분배당 받는거구요

한가지 더 하자면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높은 경우도 있을수 있는데
이 경우는 못받겠지만
대부분의 집은 전세금보단 적기 때문에 선순위 전입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면
돈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로 이야기를 하면
선순위부터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는 위험해질수 있는데
이것또한 최소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변제금액이란게 있습니다
무조건 1순위는 아니지만(근로소득 압류나 법원 집행비용등이 1순위)
물권이 설정된(근저당권등) 시기를 기준으로 등기 순위와 상관없이 돈을 받습니다
그건 최우선 변제금액 요건을 확인해보시면 되구요
선순위더라도 건물의 월세이용자가 많다면 (적은 보증금) 그 사람들에게 먼저 떼일수도있잖아요..
한가지 더 이야기 해볼까요?
전입일자만 받고 확정일자를 안받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선순위 전입일자만 받을 경우 돈은 못받지만 이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합니다.
후순위 전입일자만 받을경우는 채권의 형태가 되고 선순위가 돈을 받은 후 남은
돈으로 후순위 물권 채권등과 함께 안분배당 받게 되고 나머지는 그냥 소멸 됩니다
스티브오스틴// 이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에 따라 다른데
요즘엔 딱히 다가구인곳이 별로 없어서 개별등기가 되어 있을텐데
한 건물의 전체를 한주인이 가지고 있을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경매비용을 제외한 최우선변제금액이 먼저 지급되며
이후 선순위 세입자에게 남아있는돈으로 남은금액이 배당됩니다.
선순위가 아닌지 판별법은 최초 물권이 실행되기 이전에 전입 , 확정일자를 맞췄는지이고
만약 선순위 세입자일때 배당을 못받는 경우는 낙찰자가 남은 금액을 인수하게 되므로
시간의 문제일뿐 전액받게 됩니다
전 그래서 위치가 좀 구리고 시설이 별로라도.
무조건 융자 없는 집으로 봅니다.

있더라도 제 마음속 최고한 기준선이 있고요..
한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지금 사시는 곳 등기부등본 확인하셔서 근저당붙은게 있는지 확인하는게 좋을듯합니다 돈은 700원정도 듭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우선순위가 높은게 아니면 안전한거 맞겠죠. 위험한 경우는 집값이 전세값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랑, 집주인이 미납세금이 쌓여있는 경우. 후자는 답이 없죠.
맞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회수가 최우선이고 그 이후부터는 우선순위 순으로 나갈겁니다.

물론 깡통전세라면 문제가 되겠네요.
작년까진 확인했을때 근저당은 있습니다
2금융권 대출로 확인했고 집값에 비해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 마포 쪽 집값이 비싸져서
그리고 작년에 주인아저씨가 대출 추가해서 은행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추가 대출 받아서 제가 은행보다 선순위로 올라갔다고 하더군요
정불안하시면 전세보증보험이라도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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