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 카드 분실... 그리고 승인거절 문자2013.07.20 AM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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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초에 체크카드를 한 장 분실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분실 신고 후 못 찾겠다 싶어 바로 재발급을 받았는데요.

어떤 미친 놈이 카드를 주웠는지 지난 번에 승인거절 문자가 오더니
방금 두 번에 걸쳐 승인거절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카드사에 물어보니 모두 택시요금을 결제하려다 못한 걸로 확인되구요.
물론 앞으로 결제될 일은 없겠지만 이거 정말 짜증나네요..
댓글 : 1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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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0 AM 12:47
왠만하면 내부 블박도 달려있는 택시에서 분실카드를 사용하려하디니..
패기넘치는놈이다 ㄷㄷ
택시ㅋㅋㅋ
그거면 고소미 가능하지않아요?
조금만 조사하면 금방 잡겠네 ㅋㅋㅋ
택시라면 블랙박스 있을테니
맘만 먹으면 금방 잡을 수 있을거 같네요..
결제가 안되면 입건까진 안가는 걸로 압니다
잡아도 경고 정도로 끝날 걸요
저런 놈은 잡아서 본 때를 뵈줘야 되는데...
아~착각했네요 데헷~ <=이러면 끝.....
가게에서있다보면 1년에 1,2명꼴로
거래승인거절뜨고나서 그 놈,년 떠나가면
바로 카드사에서 가게로.전화옴.도둑쉐키덜.씁.
어차피 재발급 받은터라 기존 카드로는 전혀 결제가 불가능 할테고, 결제가 안됐으니 잡아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제 불찰인거죠 뭐..
이거 처벌 가능한데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어떤 물건이든 습득하면 우선 가까운 경찰서나 우체국같은곳에 맡겨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습득하고 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구속됩니다.
결제시도까지 했다면 빼도박도 못합니다.
처벌도 1년이하 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꽤 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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