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저도 전기료가 궁금해요...2015.08.13 PM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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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구분소유건물에서 미용실을하고 계십니다. 기존에 10kw로 운영하시다 화재가 날뻔한적이 있어 새로 오픈하신 미용실은 공사당시 20kw로 승압해서 여유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된게 항상 전기료가 타매장보다 많이 나왔던겁니다.
알고보니 실사용량이 아닌 공사 당시 20kw로 승압해달랬다고 관리단이 20kw의 비용으로 계속 청구하고 있던겁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구분소유 건물에서 전차인이 계약전력을 할수 있는건지(알기론 본인이 한전과 계약하는걸로 아는데 이곳은 구본소유건물이다 보니 건물 전체에 비용이 나오고 그걸 관리단이 매장별로 쪼개주는거여서요)

계약전력이라 쳐도 어머니가 직접 계약을 한게 아닌 임의로 계약을 생성하여 본인들이 청구한것인데, 이게 정단한
청구였는지..

마지막으로 이부분을 어머니가 소송이나 협의를 통해 이전비용을 돌려받거나 향후 관리비에서 소급할수 있는지 입니다.

관리소장은 지금이라도 도장을 찍으면 실사용분만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인지 방군지... 쓴적도 없는 계약을
들먹이고, 마치 본인이 선처하듯 실사용분만 청구한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어 형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아직 도장 안찍었고 비용은 계속 20kw 청구하고 있습니다)
댓글 : 8 개
이런경우는 그냥 소송가야겠는데요???

관리소장은 사람 대접해주면 안될것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본인이 아는게 너무 없으셔서 소송 말씀드렸더니 무서우신거 같더라구요
용량 증설은 말그대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의미하는건데 왜 최대 용량으로 비용을 청구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가게에 전용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되돌려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장을 한번 만나봐야겠네요
20kw로 청구할수가 없을텐데요.
계약전력에 대한 기본요금과 실 사용요금이 나오는데..
계약전력 기본요금이 워낙 세서..
미터기대로 엔빵이 아니라 무조건 20kw를 풀로 썼다는 전체로 요금을 매기고 있다면
횡령으로 고소 해야죠.
근데 건물주가 갑이라ㅠㅠ
저도 그게 좀 걸리긴 하는데... 좀 큰건물이여서 호수별로 주인이 다 다른거에 희망을 걸고있습니다. 어머니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는 칼같이 입금하셔 주셨거든요. 관리비가 문제가 된거니 설마 관리단이 임대인에게 어머니를 해코지하진 못하겠죠?
아파트형공장 건물에서 일했었는데
일단 건물 1개로 한전과 계약하고 각 세대들에게 쓴만큼 사용량과 기본료를 나눠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두가지로 계약방식이 있고
1.사용량 만큼 전체의 기본료를 부담
(이러면 이 건물 1순위의 사용량인 세대는 다른세대에 비해 압도적인 기본료가 할당)
2.기본 평수로 나눠서 기본료를 부담.
(물론 이러면 가장 큰 세대가 기본료를 크게 부담)
뭐 이랬던거 같은데 제가 그거 파고들만큼 잘 아는건 아니라서.......
대체 얼마나 많이 나오셨대요?
실사용량은 10정도고 두배씩내신거죠. 다른 같은평수 비슷한 사용량으로요. 그냥 비싼가보다 하시다가 친구분 매장이랑 차이가 심해 관리단에 물어보니 저얘기가 나온거에요. 계약전력이라 20씩 청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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