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그리고 공동명의 하자고 하면2014.01.05 PM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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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이게 사회풍토 던데 (솔직히 돈많은집 아니면 초반부터 집있기는 힘들듯)
남자가 집사오면 여자가 혼수 하던데 여자는 한것도 없으면서 우리이제 부부인데
공동명의 하자 해서 공동명의후 이혼하면 여자는 재테크 인가요?
댓글 : 12 개
이혼시 재산분할 할때 해당 재산에 기여한만큼 지분을 얻습니다.
결혼 후 생긴 공동 재산에 대해서만 50 대 50 이고요.
즉, 남자가 집을 해오고 그걸 공동명의로 했다해도 이혼시엔 남자가 다시 가져갑니다.
근데 명의를 넘기면 뭐 그건... -_-;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테크라 생각됩니다 여자쪽에서 결혼한뒤 저렇게 먼저 말을 해왔다면..
한 때 피타보라스의 정리 어쩌고 저쩌고 했던게 기억난다.
200% 이혼재테크...
공동명의 하자고 하면 안하면 됩니다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집 사오면 되지...
공동명의는 개뿔..
결론부터 말하면...그럴수도, 아닐수도 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1억 해와서 50대 50으로 공동명의하고 다음날 이혼..이러면 남자가 1억 그대로 다 가져갑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은 결혼후 생긴 재산의 기여분에 따라 가져가는 거라서요...만약 1년 후 집값이 2배로 올랐다..그럼 1억 번거죠? 이 때는 5천을 여자가 가져갈 수 있지요..요약하자면, 결혼전에 준비해온 건 나눌 필요가 없고 이게 증식이 되면 증가분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여자쪽에서 이런쪽의 지식이 있고 그런 의미로 말을 했다면 단순히 부부됐으니까 공동명의 하자 라고는 안했을꺼 같습니다
단지, 공동명의를 하면 매각 등의 재산 권리를 행사할 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이런게 문제가 되죠..
문제는 공동명의일때 쉽게 합의하고 쉽게 헤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막장으로 가면...답이 없음
님이 결혼하실 때 고민해도 되지 않을까요..
일단 무엇보다 그런 결혼을 안해야죠. 결혼할 분과 그런 관계(여자만이 이익을 주장할 관계)를 맺어서도 안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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