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식당 입장 에서는 손님인데 카드손님?2014.07.04 PM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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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체크카드 자주 이용합니다 식당가서 체크카드 쓰면
표정 안좋아 지던데 매출도데체 몇%차지하길래 그런가요?
댓글 : 15 개
제법 셀 겁니다.. 2.5- 4.5로 천차만별이긴 한데

누적되면 꽤나 뜯겨서 안 좋아하죠
카드사 수수료가 상당합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현금이 당연히 선호될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편리성과 각종혜택으로 인해 매출의 7~80%는 카드죠
신용카드는 2.5 정도 될겁니다
현금 낸다고 할인 해주는것도 아니고 장사 하는 사람들 다 마진률에 수수료 계산해서 넣고 장사합니다.
마진률에 수수료 계산해서 넣고 장사하면 상권 독점 상태아니면 바로 망합니다.
현금할인(현금/카드 가격차등)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다 카드 수수료 생각해서 매겨진 가격이구요.
왜냐면 요즘 식당은 카드:현금 비율이 20:1이 될 정도로 카드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애초에 카드 기준으로 가격을 매기죠.
카드거부는 탈세하고싶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 2014/07/04 PM 11:04
적게잡아도 1.5% 이상이고 최고 5%정도 일수도 있습니다.
덤으로.. 10% 해당하는 금액이 나중에 세금으로 나옵니다.

현금이면 장부에 기록안하고 소득신고에서 누락하고 100% 냠냠 할수있지요
현금 내면 할인해주면 당근 현금박치기하죠.

장사하시는분들도 다 마진 넣고 계산해서 나온 금액임. 카드쓴다고 눈치주면 걍 안가믄됨.
우리 동네 중국집은 카드 쓰면 돈 더 받음
그런 가계는 신고해야 함.. 악덕임...
카드결제 거부하면
'사업장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민원을 신청하신다면
세무서에서 제보해 주신 사업장을 직접 현지방문하여
사업주에게 경고조치하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할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될 수도 있음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관련 제도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가맹은 현행법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맹하도록 되어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게 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가맹한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네요
탈세 못하게하려고 일부러 카드로 결제하는데;
대형마트나 프렌차이즈 식당같은곳에서는 카드
동네슈퍼 같은곳은 현금
카드 내민다고 표정이 안좋아질 정도면
아주 영세하거나 애들 상대로 장사하는 집이겠죠.
요즘은 대부분 카드장사라 업주들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카드가 짜증나는건 세금때문이죠 수수료는 솔직히 적은금액은 티도 안납니다
헌데 세금이 문제네요 가게는 덥다고 에어컨은 빵빵틀어 누진세 폭탄에
종합소득세등등 지출이 어마어마해지니 문제죠
물론 모든건 손님이 많으면 별거아니지만 지금의 자영업종사자가 많아지니 손님이 찢어지고 한곳으로 몰리는 문제가 큰거죠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카드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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