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전단지 알바하다가 도둑으로 몰림 그리고 옷찢어지고 욕먹고 액정 2014.09.27 PM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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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면접이라서 체력검사 포함 월욜날 면접 가는데
가기전 버스비라도 벌어보자고 알바했습니다 (군대전역하고는 제용돈 그리고 생활비는
제가 벌어서 씁니다 등록금은 부모님이 내주셨지만)

예전에는 노가다 해서 용돈벌이 차원으로 짬짬히 했는데 오랜만에 가보니
안전증 있어야 시켜줌 그래서 알바천국으로 단기 알바 조금씩 했습니다

단기 알바 하려니 주말은 없고 평일만 있었음
월욜날 가기전에 조금이라도 돈벌어버자고 20살때한 전단지 알바했습니다

오늘 하고있는데 경비원도 아닌데 갑자기 저를 잡더니 가방에 뭐냐 하면서
도둑놈으로 모는겁니다 ㅡㅡ

안에 전단지 들어서 안보여줌

경비원 부른다 그리고 안보여주는거 보니 도둑놈이다 경찰서 가자 하길래
당신이 뭔데 그러냐 하니 동대표라고 하던데

제가 저항하니 때리고 밀치고 옷까지 찢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니 폰액정도 깨짐

나이먹고 싸워봐야 맞은놈이 이기는거라 맞은것도 있고 전단지 불법것도 해서
도망감

나중에 일마치고 업체가니 전화왔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도둑들어서 민감하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갑자기 생각해보니 용돈벌고자 한것도 있긴한데
도둑으로 몰리고 옷찢어짐 그리고 쳐맞고 방바닥에 쓸림 액정깨지고 했는데
전단지 벌금 내라고 하면 그냥 낼생각인데 제가 그사람 고소 가능한가요?



요약

전단지 알바하다가
경비원도 아닌데

도득으로 몰리고 쳐맞음
댓글 : 36 개
무고죄 및 폭행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벌금도 안나올텐데 그냥 법적으로 저촉되는거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고

고소해야죠 최소한 액정값은 받아내야죠

옷찢어진정도면 다쳤다고 폭행아닌가....

경찰서 가시는거 추천요


미안하다고 사과한다고해서 넘어가지 마셔요

분명히 의심거리를 제공한것이 잘못된부분이라고 따진다면 그부분 잘못된거지만

그렇다고 이렇게되는건 좀 아닌데
폭력 으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래;;; 일단 변을 당하신데 애도를 표합니다.

질문은 네이버 지식인에 전문가 답변을 받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소리는 하던가요? 아무리 민심이 흉흉하다지만 이건 너무하네요.
일단 진단서부터 떼세요.
당연히 고소해야죠 ㅇ.ㅇ

정말 어느 아파트이건 동대표 하는 인간들은 좀 인간 이하 벌레 미만인 것 같음
우리아파트도 경비아저씨가 청소하러 가시면 동대표가 그걸 보고는 "경비놈이 자리 안지킨다"고 지랄염병 떨다가 또 청소 안하고 자리 지키면 일안한다고 미친 발광을 함
자기들이 진짜 대단한 지위에 올랐다고 착각하고 남한테 발광하는게 습관인 것 같음요

여튼 면접 잘 보시구 합격기원요~
네 감사합니다
당근 고소. 한국에선 실제로 도둑놈이 그정도 상해 입었어도 고소 가능.
고소하셔야죠 동대표가 무슨 폭력배도 아니고 ㅡㅡ
쨌든 하시는일 잘 되실꺼입니다
힘내세요
그걸 왜 도망가여. 바로 신고해야지.
고소미 꼭 먹여서 혼내켜주세요.
도망친게 문제엿던거같은데요. 그자리에서 신고햇으면 더나앗을텐데.

전단지 벌금이 엄청 강력한가요? 벌금내더라도 전단지알바 고용한 업체에서 내는게아닌가싶은데
제가 전단지 하다가 잡힌적은 처음이라서서요 갑자기 경비원 부른다
그리고 반항하니 경찰서 가자하면서 위에 행동다함 옷찢기 때리기

전단지가 불법이라 쫄려서 제가 튀어서요
네 업체에서 낸다고 하네요 업체에서는 그냥 똥밝은셈 치고 그냥
넘겨라고 하길래요
답답하고 안타깝네요.
왜 도망을 갔을까요? 그자리에서 바로 경찰을 불러야죠.
이미 현장을 벗어난 상태에다 시간마저 지난 상황이니 동대표란 인간하고 경비가 입맞추면 어떻게 될지.........
음...근데 질문자 분이 아무 말씀을 안하시고
도망가시니까
동대표도 완전히 도둑으로 확증하고 한 행동 같은데
애매하네요.
당시 상황에서 그냥 전단지 붙이는 알바 중이라고 말했으면
전단지는 못 붙일지언정 더 좋게 좋게 넘어 갔을 텐데.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질문자 님이
잘못한 부분도 있죠.
고소는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 분도 엄청 억울하실듯.
동대표가 억울하다구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7항
“불심검문시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경찰도 함부로 신체구속이나 수색을 못하는데 동대표란 인간이 뭐라고 가방을 보겠다느니하면서 달려드나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인간이 다른 시민을 폭행하고 신체 구속하려했는데 억울이란 말이 나올까요?
법이 그런건 아는데
동대표 입장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최근 우리동네 도둑이 들었다.
요즘 같이 흉흉한 세상에 내 딸과 마누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를일 우리동네 순찰을 직접 해보자.
저기 왠 가방을 맨놈이 기웃 거린다. 수상하다.
저기 뭐하는 건가요?
....대답이 없다.
도둑이 확실 한 것같다.
경찰에 넘기자.
도둑이 반항하면서 나를 뿌리 치고 갔다.
못 잡은건 아쉽지만 다시는 오지 않겠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어서 기쁘다.'

대강 이런 상황일 가능 성도 높아서요.

폭행으로 고소넣으시고
합의하지마시고 나중에 소액재판걸어서
액정이나 기타등등 청구하세요
전단지벌금이고뭐고 뭐 내라면 내시고
폭행건은 봐주지마시길
아까 리플 달았는데 생각 좀 해보고 다시 리플다는데

정말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볼 일인듯 합니다. 여러가지 생각이 들어서요.
구청에 가시면 무료 법률 상담하는 분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상황 정리를 정확하게 거짓 없이 서면으로 정리해서 출력해서 들고가세요.
증거 자료 사진도 같이 준비 해두시구요.
법적으로 전단지 부착이 위배되는사항이 있는지 알아봤는데

경범죄처벌법 제1조 9호에 보면 나와있네요

벌금이 5~8만원

이건 벌금 낸다쳐도 다치신거랑 옷찢어진거 액정값은 별개이네요


http://www.law.go.kr/LSW/nwRvsLsInfoR.do?lsNm=&cptOfi=&searchType=&lsKndCd=&p_spubdt=&p_epubdt=&p_spubno=&p_epubno=&pageIndex=1&chrIdx=0&sortIdx=0&lsiSeq=145802

여기에 법률 나와있고

실제로 일반 홍보용 전단지는 처벌받기 어려운 대상이라는 소견도있습니다.


뭐 국가비판같은내용의 홍보물은 강하게 처벌받는다던데
사진 다 찍어두시고
진단서도 끊어두세여 그리고 고소 ㄱㄱ
요즘 동대표는 주민한테도 문 밀고닫는거 좀 실수했다고 도둑 취급해요 ㅋㅋ 얼척없어서 걍 웃어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번 쏘아붙여줄걸 그랬음. 아줌마 언제부터 살았는지 몰라도 이사 오신거라면 내가 여기 산 년수는 아줌마보다 더 많다고. 준공하고 바로왔으니
도망 가시지 마샸어야지요.
아무리 전단지 알바가 불법이라도 폭행당하는건 아님니다. 그건 중범죄에요.
싱황 대처를 잘 못 하셨네요
전단지 못 붙이는 한이 있더라도 보여주고 나가시던가 하시지
도망가면 당연히 의심받겠죠
올해부터 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서 멱살만 잡아도 벌금 죽여버린다 말만해도 벌금이라던데
봐주지말고 확실히 하세요!!

이건 뭐...몇푼벌자고 얼마를 잃으신건가요 먼저 맞으셨으니 이건 뭐
폭행은 억울한거죠. 고소하시겠다면 하는데 어찌보면 전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지불법침입으로 역고소 당할위험도 있구요. 만약 실제로 그날 가방안에 들어갈만 작은 택배나 물건이 세대 앞에서 사라졌다면 도주까지 한마당에 어떻게 입증할지 ...뒤집어 씌우면 할말이 없어져서요.
전단지로 주거침입죄 역고소? 말도 안되고 대법원 판례도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기소 자체를 안 할 것입니다;;
이거 역고소 되면 집배원, 택배기사는 아파트 배송 거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홀에 들어온것만으로도 고소당한 예가있어요
음.. 만약 출입문에 비밀번호 자동문이 있으면 경찰조사는 받겠지만.. 재판까지 갈까요?

고소 당하고 경찰서 출석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검찰에 송치도 못하고 종결될 것 같네요.
저같으면 동대표라는 작자 응징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에 신고 했으면 합니다!!!!..
전단지는 단순 벌금이지만 폭행은 합의 안보면 징역이지요.
고소 ㄱㄱ
용돈은 그걸로 충당되시겠네요
전단지배포 벌금 없습니다. 구청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4만원 남짓 소액, 10만원 이상 나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할 수 있음)
벌금은 재판을 통해서 받는 거구요.

동대표란 작자는 경찰에 신고 하시고 그에 맞는 처분 받게 하면됩니다. 돈이 필요하시면?? 혹은 과태료처분 받으면?? 합의금 받아내세요. 이건 나쁜 행위가 아닙니다.
뭐 좋은결과 있길바랍니다. 제가 관련직종에 있다보니 말이 길어졌는데 보통 이런경우 좋은결과를 보지못해서 말씀드린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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