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어제 고소 후기 2014.09.28 PM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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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동대표도 아니고 주민도 아님
아파트 털린게 있어서 순찰중이던 세스콤 직원 이었네요
세스콤인지 텔레콤 텔레캅인지 모르겠네요

cctv 확인했는데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가 깨긋할줄 알았는데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희미함 때리는 장면 보여서 입증 했네요

제가 수상해 보이고 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ㅡㅡ
폭행죄로 고소하면 제가 잘못 알고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돌아오는것도 없고 벌금이라고 해서

그냥 옷값 폰값 포함50만원으로
합의했습니다
댓글 : 18 개
켁... 이 무슨;;;;
너무 무르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폭행 벌금은 형사쪽이고 배상은 민사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형사와 민사를 동일시 하는데 사실 형사와 민사는 따로따로 입니다.
아무튼 합의를 하셨다니 다행이네요.
에스원 세콤 말씀하시는듯
폭행은 형사라서 그런거 아닌가영
님한테 돌아오는건 민사로 가야 될건데 그냥 합의 잘하신듯..
텔레캅은 KT 계열사임
흠 그냥 고소하고 따로 민사 제기 하시지...
뭐랄까 너무 순진하시네요... 쩝....
전 합의금으로 돈 엄청 뜯어 낸적 있는데...
형사는 원래 고소인한테 돌아오는거없어요.
이제 거기서 벌금은 벌금대로 내게 하고
자기 손해본거 돌려받으려면 민사(꼭 거창하게 아니어도 소액재판넣으면됨)
넣으면 되요.
그래도 뭐 합의로도 후회하거나 이런거 없으시면
잘 처리된듯하네요.
50?은 너무 거저주신듯;;
그래도 맘고생몸고생 빨리 터셔서 다행
원만하게 합의하셨다니 뭐 더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형사로 입건해서 형사합의금도 받을 수 있고 민사합의금도 따로 재판처리해서 받을 수있습니다.
우왕 답답함요...
일방적인 폭행이면 형사 민사 동시에 진행하면서 상대방 완전히 엿먹일수 있음. 따라서 합의가 필수인데.

단순폭행죄(260조 1항):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이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이고(260조 3항),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면 1/2까지 그 형이 가중된다(264조)

500이하의 벌금이라고 나와있지만 일반폭행이면 벌금이 80-100만원 정도 나옴. 물론 기소유예가 될수도 있지만.....

아무튼 가해자는 지금 집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겠네요. 피해자가 호구라 다행이라고....

  • 7쥐
  • 2014/09/28 PM 10:44
멱살만 잡혀도 백넘게 부를 상황에 옷까지 찢어졌는데 50이면 너무 싸게 가셨네요
최소 100에서 그 이상은 불러도 상대방이 들어줘야하나 끙끙댈판에 50이면... 윗분들 말대로 집에서 웃고있을듯 호구라고.... 아쉽네요
히잌ㅋㅋ성인군자가 여기있네!
  • Siyan
  • 2014/09/28 PM 11:00
진짜 안타깝다...
50이면 거져네요 ㄷㄷㄷㄷㄷ
이미 쥔장님 합의 보셨으니 이제 없던일 된거고, 혹여 다음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시에는 꼭 고소취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큰 증거 cctv가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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