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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금 단통법 말이 많은데 제가 약정이 5개월 남았는데...2014.10.01 PM 09:43
이번 그냥 대란뜨면
위약금 20만원 정도 내는걸로 하고 그냥 갈아탈려고 했는데
단통법때문에 못할꺼 같은데
끝나도 그냥 계속 3.4 요금제 써도되는건가요?
아니면 확정기변 해서 갤노트3 사볼려고 합니다
이번 단통법이 다같이 비싸게 사자!
이건데 기존쓰던 사람들도 약정 무약정 고객
3.4요금제 쓰는데 요금제도 마음대로 못바꾸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3.4요금제 써도 버틸만해서요
댓글 : 3 개
- -=쥬논=-
- 2014/10/01 PM 09:48
이제 대란은 없습니다 뭔가 꼼수가 생길거다 라고는 하지만 모르는거죠
10월1일 단통법 이전에 가입해서 쓰던 사람들은 요금제를 바꾸던 뭘 하던 상관없습니다
단지 단통법 이전 위약금2, 3 에 묶여있는거죠
약정 끝나면 말그대로 자유롭게 요금제 변경이던 중고폰을 가져다 유심기변을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약정을 들게 되면 단통법이 적용되는거죠
10월1일 단통법 이전에 가입해서 쓰던 사람들은 요금제를 바꾸던 뭘 하던 상관없습니다
단지 단통법 이전 위약금2, 3 에 묶여있는거죠
약정 끝나면 말그대로 자유롭게 요금제 변경이던 중고폰을 가져다 유심기변을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약정을 들게 되면 단통법이 적용되는거죠
- 쌀집아이
- 2014/10/01 PM 09:52
그럼 공기계?? 만 있으면 약정에
상관없이 핸드폰을 바꿔 쓰는건가요??
상관없이 핸드폰을 바꿔 쓰는건가요??
- -=쥬논=-
- 2014/10/01 PM 09:54
약정이라는거 자체가 통신사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기기값을 할인 받는 제도인데요
공기계가 있으면 약정 가입을 할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미 약정에 가입된 상태이면 약정 내용에 따라서 공기계가 있어도 기기변경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위약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있구요
공기계가 있으면 약정 가입을 할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미 약정에 가입된 상태이면 약정 내용에 따라서 공기계가 있어도 기기변경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위약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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