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첫월급 세금은 원래 면제인가요? 회사내규에 따라 다른건가요?2014.12.08 PM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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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요번에 조선소에서 일해서 첫월급 받았는데
세금 면제라고 하니깐 뭐라고???

원래 세금내야하는거 아니가?
하길래요 아니면 공장마다 다른건가요?
댓글 : 16 개
첫달에 4대보험 가입을 안시킨거에요.
세금면제 같은건 없음..
ㅇㅇ 국가가 유일하게 하는건 세금 걷어가는거밖에 없음
회사에서 급여 처리 안하고 줄 리가 없는데요.
다른 회사로 안 옮기게 첫달에 기본급에 + 세금 정도를 보너스로 지급한게 아닐까요?
첫 월급이시면 마감이 애매하게 넘어가서 그런거 이실수도 있어서 다음달에 더블로 나올수도 있저..
이분이 정답입니다. 저도 첫입사에 애매하게 입사날짜가 잡히고 그로인해서 세금이 회사 첫 월급에서 안나가고 가스비통지서 나오는것 처럼 집으로 따로 받아서 온라인입금했어요.
개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징병이나 세금뽑아가는것 처럼 국민등꼴뽑아먹는거 하나는 확실해요. 1~2달간 날라오는 지로용지 확인해보세요.
아마 첫달은 중간에 입사하면 사대 보험이 부과가 안될겁니다.
퇴사하는 달은 중간애 나가도 한달이 다 나오구요....

아마 그걸 말씀 하시는듯.... 근데 정확한것이 아니라서.....
어차피 다음달에 이번달분까지 다 뗄거에요 ㅎㅎ

걱정하지 마세요 ㅎㅎ

4대보험 신고안하면 회사 대표자 구속돼요 ㅋㅋ
현장일 한달 18일인가 못체우면 세금면제될겁니다.
근데...

회사에 직접채용 되신건가요

아니면 아웃소싱업체로 간접채용 되신건가요?
학교에서요
조선소일할때 첫달은 세금 안떼간답니다. 2번째부터는 떼감.
조선소만 그런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럼 정식채용이 아니라 교육생신분 같은? 느낌?
3개월 있다가 정직원 된다고 하네요
이러나 저러나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했고, 글쓴분이 수입이 있으신거니까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거든요

회사가 안하거나 못하거나 이런경우는 절대 없어요

다음달에 소급해서 다 뗄거에요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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