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회사 퇴사전 안쓴 연차 다쓰고 퇴사 할려고 합니다 2015.03.02 PM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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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지원금 받고 바로 나갈려 했는데
돈좀 더모으자 했는데 건강이 더중요해서 그냥 퇴사 할려고 합니다
딴회사 있을때는 연차(월차 개념 1년 안되서) 1년 안되면 퇴사시 돈반납 이라도 들어서요
여기서는 그런거 없다내요 법이바뀐건가요?
1년 안되서 돈안주니 그냥 퇴사 할꺼면 다써라고 하길래요

연차 몰아서 다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6개 남아서요
댓글 : 4 개
사내 내규에 따라 있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 MK_RW
  • 2015/03/02 PM 10:25
정답
전 잔여연차 싹다 계산해서 받고 나왔습니다. ㅋ
원래 연차의 기본 개념은 1년 근무시 다음해에 생기는 유급휴가니까요.
그걸 1년 땡겨서 미리 주는 경우는 있는데. 1년을 못 채우면 원래는 없었을 유급휴가니까 원칙적으로는 반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적이 없어서 확실하게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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