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퇴사전 1년미만 만근 연차 퇴사시 반납? 2015.03.03 PM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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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다 다른데 궁금합니다
조선소 총무는 그냥 다써라 1년미만 이라 안써서 퇴사시
돈안주니 나갈꺼면 다쓰고 가는게 좋다

그래서 오늘 노동부 전화거니 제가 1년미만 인데 한달 만근하면 연차 1나씩 쌓이는데
만근으로 생긴 연차 퇴사시 반납인가요? 하니 5인 이상인 곳은 만근으로 쌓인 연차는
반납 안해도 된다고 하네요...이틀전에도 궁금해서 올렸는데 대다수 반응이
1년미만이면 땡겨서 쓰는 연차라 1년 안되면 퇴사시 반납이라고 하길래요 궁금합니다
3개남은거 그냥 다쓰고 가고 싶긴 하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 9 개
근데 카톡 답장하는 놈 말투가 엄청 싸가지가 없네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걸로는 연차는 입사후 1년 뒤에 생기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 규정은 현재 만근에서 80% 이상 출근하면 한달에 하나씩 사용 가능걸로 하고 있네요....
저도 답답하네요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연차쓴후 퇴사후 돈이 깍이나 안깍이나 기다릴수 밖에 없을꺼 같네요
대부분의 회사가 취업규칙은 비슷비슷합니다.

그 80%이상 출근시 한달에 한번씩 사용하는게
그 다음해에 발생하는 연차에서 땡겨쓰는겁니다.
가불같은거지요.
제가 아는 조선소 상식으로는
연차는 입사 1년 후 그때부터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한달 만근하면 1년 이후에 생기는 연차를 1개씩 땡겨쓰는
개념으로 알고 있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조선소 입사 2년까지는 15개의 연차로 생활하고
3년차부터 1년마다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1년 미만 근로자가 한달 만근 시 1개의 연차휴가 부여되는 게 맞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상 1년 미만 근로자의 잔여 연차개수도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적으신것처럼 1년미만 근로자가 한달만근시 연차1회가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글쓴이 분이 1년미만인상태라도 그동안 한달만근 연차를 사용안하시고

쌓인 상태라면 전부 사용하시고 나오셔도됩니다.
단, 사전에 미리 당신에게 몇 개의 연차가 있으니 기한 내에 사용하라 라고 고지하고, 해당 기한이 경과한 경우 잔여 연차개수는 자연 소멸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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