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뭐야] 뺑소니를 당했습니다.2017.07.10 PM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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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나 경찰서에 전화를 해보니 


피해자인 제가 더 피해를 봐야 신고도 가능하더군요... 혹시 좀더 편하게 해결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이하는 사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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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천에 거주중이며, 


오늘 아침 7시 03분 서울 금천구에 동승자를 바래다주러 가서 내려주었습니다.


장소는 3차선 도로였고, 저는 3차선 도로 동승자의 회사 앞에 차를 새웠었습니다.


동승자가 내리자마자 출발을 하려고 하였는데, 


바로 앞에 손님을 내려 준 개인택시가 후진을 하여 제 차 앞 범퍼를 받았습니다.

(앞에 차도 없는데 후진을 한 이유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딴 짓을 하다가 액셀에서 발이 살짝 떨어진거 같습니다.)


이때 막 내린 동승자도 목격을 했습니다.


살짝 받았지만 어쨌든 해결을 해야하기에 뒷자석에 있는 우산을 들고 내리려 하였지만


택시는 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2차선에서 차가 오는데도 막무가내로 끼어들더니 냅다 튀더군요...


당황과 혼란으로 쫒아가지 못했습니다.


출근 시간도 얼마 안남았고, 블랙박스가 있기에 나중에 신고해야지 하고, 제 회사인 인천으로 왔습니다.


다치진 않았고, 범퍼 앞부분이 살짝 찌그러졌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회사 컴퓨터로 확인하고, 보험회사와 경찰서에 연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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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사고 내용이고, 이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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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천 거주중인 본인이 금천구 경찰서 교통사고 처리반에 직접 증거를 가지고 가서 사건 접수를 해야한다.

    피해자의 거주구로 이관 불가.


02. 최소 한번 이상 신고 후 금천구 경찰서에 또 가야하며, 

    만약 가해자가 불복시 사건 해결을 위해 여러번 더 사고 장소 및 금천구 경찰서에 가야한다.


03. 가해자가 확실히 사고를 낸게 확정나면, 뺑소니인지를 판가름 해야한다. 

    이때 증거는 피해자가 제출해야하며, 증거는 가해자가 사고 후 차에서 내려서 접촉을 확인하고 도망 가는

    장면이 찍힌 블박 영상 따위를 말한다.


04. 증거가 있으면 가해자는 작은 벌금을 내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면 끝.

    증거가 없으면 가해자는 뺑소니범이 아닌 단순 접촉사고자가 되며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만 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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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현재 상황입니다.


일단 회사가 늦게 끝나고 주말에도 일을 하는지라 인천에서 서울까지 왔다갔다하며 사고 처리를 하기도 힘들며,


가해자가 사고내는 블박 영상은 있지만 사고를 인지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선 수리비가 크지 않으면,


교통비+시간 등등 계산하여 그냥 넘어가는게 편할거 같다고 하거라고요...


완전 똥도 슈퍼 빅 대형 개똥을 밟은 느낌인데요...


현재 제가 할만한 조치는 세가지더라고요...


01. 서울까지 왔다갔다하며 돈과 시간 버리고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수리 받고 끝.


02. 그냥 포기하고 수리하지 않는다.


03. 그냥 포기하고 내 돈으로 수리한다.


이거 혹시 좀더 쉬운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택시 운전수 뺑소니 범죄자 새키... 아 처벌은 정녕 불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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