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201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완료 (티스토어편)2015.01.16 AM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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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 //www.hometax.go.kr/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 자료를 다 올리고 방금 막 신고를 올렸습니다.

이번에 신고 올리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구글과 티스토어에서 매출이 났는데요.
티스토어는 국내기업답게 업체쪽 매출과 티스토어 수수료에 대한 내역을 간단명료하게 잘 뽑아주더군요.
구글은 해외기업답게 구글 수수료(30%)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었고, 업체쪽 총 매출과 내야할 총 부가가치세를 정리해주지 않아서 제가 직접 해야했습니다. ㅠㅠ

개인사업자 분들을 위한 정보 공유이자 저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티스토어
* 정산 날짜 : 2014년 12월 12일 (통장 지급일)
* 정산월 : 2014년 11월 (01일~30일에 발생한 매출)
* 총 매출액 : 21,000원
* 정산 금액 : 14,700원 <= 총 매출액 - 서비스 이용료
* 차감 금액 : 0원 <= 유저 환불 금액
* 공급가액 : 5,728원
* 세액 : 572원
* 서비스 이용료 : 6,300원 <= 티스토어 수수료 (30%)

위 내용은 티스토어에 "착한 포커"를 올리고 발생한 매출과 티스토어에 떼인 수수료 정보입니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에 기입할 내용도, [매입]에 기입할 내용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출]에 기입할 내용은 내가 국가에 내어야 할 부가가치세 금액이 되고요,
[매입]에는 국가에서 되돌려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금액이 되지요.
간단히 말해, 매출에 신고를 안하면 탈세가 되고 매입에 신고 안하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1.1 매출 신고
신고할 매출액은 총 매출액(21,000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산 금액(14,700원)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을지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지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서비스 이용료의 부가가치세를 내가 돌려받는 것이니 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된 총 매출액으로 하는게 맞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 생각이 틀렸으면 지적해 주세요)

총 매출액이 21,000원이니 이제 신고할 때 필요한 공급가액과 그에 따른 세금(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겠지요.
세금 = 공급가액의 10%입니다. 즉, 세금 = 공급가액 / 10 이지요.
21,000원 = 공급가액 + 세금 = (세금 * 10) + 세금 = 세금(10 + 1) = 세금 * 11
세금 = 21,000원 / 11 = 1909.090909090909원이 됩니다.
티스토어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보니 세액이 소수점자리로 갔을 때 버림해서 계산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깔끔하게 매출 21,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909원으로 정했습니다.
공급가액 = 총 매출액 - 세금 = 21,000원 - 1909원 = 19,091원이 되겠네요.

정리하자면, 세금 신고를 위해 필요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가액 = 19,091원 / 세금(부가가치세) = 1,909원

1.2 매입 신고
내 매출 안에는 다른 사업자에게 지불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안에는 중복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요. 우리는 다른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만큼 돌려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의와 설명을 검색해 보세요)

티스토어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그 비용을 국가에 신고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는 세금계산서 항목만 보면 되겠습니다.
* 공급가액 : 5,728원
* 세액 : 572원
* 서비스 이용료 : 6,300원 <= 티스토어 수수료 (30%)

티스토어가 총 매출에서 떼어간 30%, 서비스 이용료 안에 그 내용이 모두 들어있네요.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신고된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일일이 신고할 필요도 없고... 이세로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단, 이세로 연동 자동 신고는 15일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11일까지가 전월 세금 신고 마감이어서 그럴거에요)

1.3 납부할 부가가치세 계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내는걸까요?
[매출] 공급가액 = 19,091원 / 세금 = 1,909원
[매입] 공급가액 = 5,728원 / 세금 = 572원
1,909원을 납부하고 572원을 돌려받으니 결과적으로 1,337원을 내게 되었네요.
원래 사용자로부터 발생한 총 매출액은 21,000원이었으니 총 매출액 대비 6.36%를 세금으로 내는 셈이지요.

1.4 주의할 점
부가가치세는 10% 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총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계산했듯이, 총 매출액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급가액 기준으로 10%입니다.
한 번 볼까요?
총 매출액 21,000원 x 10% = 2,100원
공급가액 19,091원 x 10% = 1,909원
191원만큼 차이나네요. 한바터면 총 매출의 0.9%만큼 더 낼 뻔 한거죠.



구글의 해외기업답게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얘기드렸잖아요?
세금 관련한 매출 자료를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사업자가 그것을 취합해서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원래는 구글 세금 신고 방법까지 다 적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다음 글로 따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 2 개
일반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게임 구매비용 등도 부가세 신고해서 매입세액 환급 받으시고, 5월 소득세 신고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님은 개발자이기 때문에 게임 구매비용을 연구개발비라고 해도 뭐라고 못할 듯.
5월 소득세 신고도 잘 챙겨야죠.

비용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고민되긴 하는데...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ㅎㅎ 규모가 영세할 때 방향을 잘 잡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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