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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201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완료 (구글 플레이편)2015.01.17 PM 04:51
지난 번(티스토리편)에 이어 구글 플레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구글 플레이
구글 개발자 콘솔의 [재무 보고서] 페이지를 열어보면 수익 보고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월별 매출 데이터들을 csv 파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다운받은 csv 파일들을 엑셀에서 열어보면 한글이 깨져 보이는데요.
EditPlus등의 프로그램에서 [UFT-8 + BOM] 옵션으로 저장한 후 다시 열면 한글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월별 매출 데이터 화면은 위와 같고요.
세금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주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리해서 보고해야겠죠.
2-1. 구글 계정에 한국 세금(부가세) 10% 등록
구글 월렛 판매자 계정에서 설정 > 판매세 > 기타 국가 및 지역에 대한민국 10%를 등록합니다.
대한민국 10%를 등록하지 않으면 csv 파일에 매출별 항목이 Charge / Google fee 두 개만 기재됩니다.
* Charge : 1,000원
* Google fee : 300원 (구글 수수료 = 매출의 30%)
등록한 후에는 매출별 항목이 Charge / Google fee / Tax 이렇게 세 개가 등록됩니다.
추가되는 Tax 항목은 Charge 금액의 1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Charge : 1,000원
* Google fee : 300원
* Tax : 100원 (부가가치세 = Charge의 10%)
참고로 결제후 환불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환불된 내역은 csv 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Charge refund / Google fee refund 항목입니다.
2-2. 매출 신고
개발자 통장에 입금되는 최종 금액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Charge - Google fee + Tax
* 총 Charge = 3,000원
* 총 Google fee = 900원
* 총 Tax = 300원
=> 개발자 통장에 입금된 금액 : 2,400원 = 3,000원 - 900원 + 300원
그럼 세금 신고에 필요한 공급가액은 우리가 받은 2,400원일까요?
구글에서 계산해준 세금은 300원이니, 공급가액은 3,000원이어야하죠.
세금을 기준으로 보면 공급가액은 입금된 금액(2,100원)이 아니라 Charge(3,000원)가 되겠네요.
* Charge : 공급가액
* Tax : 세금(부가가치세)
위와 같이 정리하면 된 걸까요?
검색하다보니 구글에서 이에 대해 안내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droid-developer/answer/138000?hl=ko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렵네요.
다시 검색해 봤습니다.
http://www.androidpub.com/index.php?mid=devfree&category=987806&document_srl=2225902&sort_index=readed_count&order_type=asc
역시 어렵긴 하지만 따라붕붕님 코멘트를 보니 "구글에서 제공하는 리포트에서 계산한 금액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Charge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Tax를 세금으로 계산해도 될 것 같네요.
2-3. 매입 신고
해외 앱스토어 마켓은 현재 한국 정부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즉, 매출액의 30%로 떼어가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30%의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티스토어처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는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불평등한 조세현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만간 애플/구글에도 세금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세금을 적용하기도 했고요.
이에 대해서는 작년에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정부가 돈독이 올랐다고 성토가 줄을 잇기도 했었는데...
사용자들에게 결제 금액 인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외환 유출을 덜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금을 걷은 만큼 마켓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세금 집행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기대할 수 있을까요? ㅠㅠ)
2-4. 주의할 점
※ 영세율
androidpub 글을 보다보면 영세율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죠?
"착한 포커"의 경우 해외 매출이 없어서 일단은 넘어갔는데... 그래도 나중을 위해 검색해 봤습니다.
http://www.androidpub.com/2642711
csv 파일에서 KR 부분만 취합해서 국내 매출액 관련된 내용으로 제출하고요.
KR을 제외한 US, JP, ... 기타 국가분의 매출은 취합해서 영세율 항목으로 제출하면 되겠네요.
※ 광고 매출
구글의 경우 매출 건당 정보를 csv 파일로 제공합니다.
이 안에 Tax 정보도 있고 매출 발생 국가 정보도 있었지요.
하지만 앱 내 광고의 경우 매출 총액과 지급액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Tax 정보나 매출 발생 국가 정보를 나누어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정답은 없고 사람/회사마다 신고 방법이 제각각 다르더라구요.
이건 제가 뭐라고 조언 드릴만한 내용이 없겠습니다. 적당히, 눈치껏, 알아서... :)
아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조사하며 참고했던 블로그/웹페이지 링크입니다.
국세청 인터넷 상담 사례 - 오픈마켓 판매시 매출액
http://www.samili.com/opt/sangdam/NtsSangdamView.asp?method=title&searchword=&selsemok=%BA%CE%B0%A1%B0%A1%C4%A1%BC%BC&idx_no=102057&page=625
> 오픈 마켓 입장 :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판매자 입장 : 오픈 마켓 수수료를 공제하기 전 판매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판매대행수수료(30%)에 대해서는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 국내사업자가 국외 오픈마켓에 판매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면제됨
: 하지만 수수료를 공제하기 전 판매금액으로 매출액을 신고해야 함
: 수수료에 대한 증빙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 대상 아님
앱스토어 부가세 관련
http://mobileandlife.tistory.com/48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http://nicgoon.tistory.com/45
댓글 : 4 개
- zzick2
- 2015/01/18 AM 10:12
그냥 개발만 한다고 되는게 아니군요
4대보험 적용 회사에 일하면서 개인적으로 별도로 사업자등록 및 수익발생에 따른 세금신고 등을 해도 괜찮은가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많이 배워갑니다.
4대보험 적용 회사에 일하면서 개인적으로 별도로 사업자등록 및 수익발생에 따른 세금신고 등을 해도 괜찮은가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많이 배워갑니다.
- 지나주
- 2015/01/19 PM 01:09
괜찮습니다.
1. 사업자 등록
4대보험 적용 회사에 취직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겸직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회사 규정에서는 금지할 수 있지요)
2. 회사에서 개인사업자 등록 정보를 확인?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더라도 회사에 정보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에는요.
3. 세금 신고
매년 1월,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매년 연말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을 합니다.
매년 5월에 연말정산에서 신고하지 않은 (개인사업 관련된 내역을) 따로 정리/취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4대보험 적용 회사에 취직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겸직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회사 규정에서는 금지할 수 있지요)
2. 회사에서 개인사업자 등록 정보를 확인?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더라도 회사에 정보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에는요.
3. 세금 신고
매년 1월,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매년 연말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을 합니다.
매년 5월에 연말정산에서 신고하지 않은 (개인사업 관련된 내역을) 따로 정리/취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 zzick2
- 2015/01/19 PM 06:43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등 개인 사업에 수익이 많이 발생해도 다니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건지
그럼 저는 세금신고만 별도로 하면되는건가요?
바쁘신데 답변을 상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세금신고만 별도로 하면되는건가요?
바쁘신데 답변을 상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나주
- 2015/01/20 AM 06:58
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다니는 회사에서 국민연금, 의료보험등 4대보험을 다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월급(수입)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연말 정산을 통해 신고하시고, 개인 사업을 통해 얻은 매출과 지출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인데 직원을 두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신고해야 할 서류, 자료가 많습니다. 제가 위에 답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개인사업자이면서 1인일 경우입니다. 직원을 두면 월급 지급한 내역을 매월 신고해야하고 그 외 추가적인 세금 및 서류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월급(수입)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연말 정산을 통해 신고하시고, 개인 사업을 통해 얻은 매출과 지출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인데 직원을 두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신고해야 할 서류, 자료가 많습니다. 제가 위에 답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개인사업자이면서 1인일 경우입니다. 직원을 두면 월급 지급한 내역을 매월 신고해야하고 그 외 추가적인 세금 및 서류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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