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받고계신분 계신가요?2016.05.04 PM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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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따로 계속 월급통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원래 받는 월급 실수령액에 퇴직급여가 퇴직연금이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들어간단 얘기죠?

이 퇴직연금이 얼마나들어오게되나요?

퇴직금이 퇴사 전 3개월의 평균 세전월급을 1년치 퇴직금으로 알고있는데....

퇴직연금이 매달 들어오는 방식이면 그 1년치 퇴직금 /12 뭐 이렇게 계산되나요?

감이 잘 안잡히네요 ^^;
댓글 : 11 개
그냥 1년치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눠서 입금한다고 생각하세요
퇴직연금은 퇴직해야 들어오는거 아닌가요?
퇴사했으면.. 퇴직금처럼 한번에 받을수 잇어요..
윗분이 말씀하신데로.. 퇴직금을 달달이 나눠서 퇴직연금계좌로 꼬박꼬박 입금됩니다. 퇴직했을때 다 찾아도돼거나 계좌정지했다가 재취업시 퇴직연금계좌 계속사용해도 됩니다.
보통 회사를 1-2년만 다닐경우 일시적 퇴직금으로 받으시는게 좋고,
2년 이상 다녔을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좋습니다. 퇴직연금계좌로
입금되는거라 이자가 조금 붙어서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그리고 찾을때 세금 16.5%....
16.5% 아닌데....
요번에 이직하면서 퇴직연금 1400이었는데 세금으로 40만원 쯤 땜
그거 찾을때 세금 겁나 때니깐 참고하세요 내 돈인데도 세금땜 5년치 이번에 퇴사하면서 받았는데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때감 ㄷㄷ
우린 ㅄ같음...저것 때문에 연봉 1/13 으로 해서 넣어주는데...아직도 생각할수록 빡치는 제도...은행권에서 겁나 밀어붙여서 연금제 하게 된건데 저건 무조건 은행 실적 오르는 일이니요...ㅡ.ㅡ
뭐 정상적인 회사는 제대로 넣어주겠지만 우린 그지 같아서 연봉 1/13..ㅆㅂ..ㅜ.ㅜ
진짜 생각할수록 이가 갈리는 제도임...
기존 방식이나 연금방식이나 퇴직금 1/13은 불법 아닌가요
장점도 있습니다.
퇴직금 떼어먹힐일 없다는거
회사가 부도가 나도 챙겨받을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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