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거나] 으으 아청법 무서웡2014.05.07 PM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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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유출된거 받앗는데
(물론 보고 지웟지만)

아청법 집중단속기간이라 그런지

두근두근 무서웡
댓글 : 11 개
그거랑 아청법이랑 뭔 상관이래요. 걔들이 아동도 아닌데. 그냥 음란물관련이면 모를까...
그냥 조항보면 어른이라도 어려보이면 잡혀가고 귀에걸면 규ㅣ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
성인교복물 아청법판결 위헌나옴
근데 사이트에 있는거를 보는거도 잡혀감?

엄밀히보면 사이트에서 보는순간 그 조각들이 컴퓨터에 다운로드되는거아닌가?

설정에서 인터넷접속시 다운받은파일 보관하지않음으로 하지않으면

어쨌꺼나 컴에 (나도모르게)있는것이 되니까. 어머 망했어요~ㅋ.
불법음란물 다운로드 및 감상 자체는 위법사항이 아니고

유통 시에만 처벌 대상일겁니다.

문제는 다운 받을때 토렌트 와 같은 P2P 형식을 취하는 경우. 다운과 동시에 업로드도 되는 과정에서
배포한다는 행위를 어떻게 적용할것인가? 판단하는게 문제죠.

헤비 업로드 위주로만 적발해서 처벌한다곤 하는데 모르겠네요.
한국은 성기표현 자체가 불법 모자이크 있어도 불법
교복물은 일단 무슨 규정도 없이 일단 잡아들이고 조사하는데
조사받을때 AV이력같은거 뽑아와서 얘 고딩 아님. 이걸 스스로 뽑아다 증명을 해야 아청이 아닌
정통법 혹은 음란물 유포(토렌트/웹하드 업로더)으로 넘기는 ㅄ같은 수사 방식이어서 사실상 교복물만 받아도 후달리긴 하죠.
그냥 금딸이 최곱니다. 요근래 뭘 받아본 기억이 없네 ㅅㅂ
미국같은데는 av에 얘가 고딩이니까 조사받는거니까 자기들이 고딩이라는 증거를 내밀어야돼는데
우리나라는 고딩아니라는증거를 만들어야됌 ㅋㅋㅋㅋ 개웃김
그냥 일단 존나 잡고 보는거죠 실적올릴라고.... 존나 ㅄ같은색기들. 기준도없고... 그냥 실적하나 올릴라고 수단과 방법을 안가림.그러니 아동 보호법이 아니라 2d 야동 망가캐릭 가상인물 보호법 소리나 듣죠.
다운말고 스트리밍으로.....요즘은 화질좋은 홈페이지가 많더군요.. ㅋㄷㅋㄷ
물론 제작자 게시자 업로더가 잡히지 다운으로는 미성년자 아니면 봉 사람도 피해자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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