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대법원: 외도는 했지만 불법이 아니다2014.11.21 AM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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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
댓글 : 8 개
  • R.T
  • 2014/11/21 AM 07:49
맞는 판결인것 같은데...
  • R.T
  • 2014/11/21 AM 07:49
근데 이혼소송 기각당했다면 이판결 어케 될려나
가정파탄=실질적 이혼 이라 판단하고 손배책임은 없다라고 본 것 같은데 기사제목이 너무 앞서 간 느낌이네요
저건 결혼파탄에 대한 손배책임소송이 아니라 단순 현행법상의 외도로 소송을 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것 같읍니다
이건 간통죄 폐지 여론이 높아지는 와중에 간통죄를 폐지하기 전에 조금 완화시키려는 판결이 아닌가 싶어요.

결혼으로 생기는 배우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서 그 의무를 저버렸다고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만약 내가 그 피해자라면 과연 그냥 이혼으로 넘기기엔 너무 억울할테니... ㅠㅠ
기레기가 제목을 존나게 이상하게 지은거 같은데.

내용 읽어보니 그럴만하다 싶네요
심지어 남편 본인이 더이상 부부가 아니다 라고 한 시점 이후의 일인데
아무리 법적 마무리가 안된 상태라 하더라도
그걸로 부부관계손해배상을 청구하다니 앞뒤 말이 다른 사람이네
근데 이거는 이미 별거에 이혼하는 것으로 다 이야기가 된 상태의 이야기니까요. 그 사이 새 사람 만나는게 왜 안 되는지... 저 남편이 돈을 원하고 저 난리 치는 것 같네요.
  • rudin
  • 2014/11/21 AM 08:32
남자가 위자료 안 뜯기고 이혼할 기회 엿보고 있다가 소송 걸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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