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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대법원: 외도는 했지만 불법이 아니다2014.11.21 AM 07:36
댓글 : 8 개
- R.T
- 2014/11/21 AM 07:49
맞는 판결인것 같은데...
- R.T
- 2014/11/21 AM 07:49
근데 이혼소송 기각당했다면 이판결 어케 될려나
- infrablue
- 2014/11/21 AM 07:52
가정파탄=실질적 이혼 이라 판단하고 손배책임은 없다라고 본 것 같은데 기사제목이 너무 앞서 간 느낌이네요
저건 결혼파탄에 대한 손배책임소송이 아니라 단순 현행법상의 외도로 소송을 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것 같읍니다
저건 결혼파탄에 대한 손배책임소송이 아니라 단순 현행법상의 외도로 소송을 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것 같읍니다
- 메케메케
- 2014/11/21 AM 07:57
이건 간통죄 폐지 여론이 높아지는 와중에 간통죄를 폐지하기 전에 조금 완화시키려는 판결이 아닌가 싶어요.
결혼으로 생기는 배우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서 그 의무를 저버렸다고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만약 내가 그 피해자라면 과연 그냥 이혼으로 넘기기엔 너무 억울할테니... ㅠㅠ
결혼으로 생기는 배우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서 그 의무를 저버렸다고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만약 내가 그 피해자라면 과연 그냥 이혼으로 넘기기엔 너무 억울할테니... ㅠㅠ
- Minchearster
- 2014/11/21 AM 08:02
기레기가 제목을 존나게 이상하게 지은거 같은데.
내용 읽어보니 그럴만하다 싶네요
내용 읽어보니 그럴만하다 싶네요
- 서퓨
- 2014/11/21 AM 08:06
심지어 남편 본인이 더이상 부부가 아니다 라고 한 시점 이후의 일인데
아무리 법적 마무리가 안된 상태라 하더라도
그걸로 부부관계손해배상을 청구하다니 앞뒤 말이 다른 사람이네
아무리 법적 마무리가 안된 상태라 하더라도
그걸로 부부관계손해배상을 청구하다니 앞뒤 말이 다른 사람이네
- 벤케이
- 2014/11/21 AM 08:25
근데 이거는 이미 별거에 이혼하는 것으로 다 이야기가 된 상태의 이야기니까요. 그 사이 새 사람 만나는게 왜 안 되는지... 저 남편이 돈을 원하고 저 난리 치는 것 같네요.
- rudin
- 2014/11/21 AM 08:32
남자가 위자료 안 뜯기고 이혼할 기회 엿보고 있다가 소송 걸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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