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우리나라의 희한한 형량기준2014.11.26 PM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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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애 강간하면 12년(07년 조두순사건)

외국인이 한국인 살해하면 징역 5년(08년)

애 강간하고 씻겨줘서 보내면 징역 3년

아청법으로 걸리고 망가 번역하면 5년

아청법 이후 강간율 오히려 증가했는데도 아청법 찬성하는 여론이 오히려 높아진 희한한 나라
댓글 : 3 개
망가번역 등이 법리적으로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는거지, 실제 걸리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뭐 그렇다하더라도 최대 5년까지 구형과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뭐... 실제 걸리면 심리적 압박과 주변으로부터의 이미지 추락이 상당하기 때문에 전혀 타격이 없다 할 순 없겠죠.

교육 및 아동복지 직종이나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에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고...
법도 병신인데 판사놈들이 상병신이라 그렇죠 뭐...
언론에 뜨는 사건들..
정확한 앞뒤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야죠.
그리고 망가 번역은 윗분 말씀대로 실제로 5년이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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