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법무사 수수료 잘 아시는분2024.12.13 PM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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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에서 상속에 관해서 땅과 건물을 따로 수수료 받는게 맞는건가요?... 인터넷에 보니 총 재산 얼마를 상속받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진거 같은데... 건물이랑 땅에 대한 상속 수수료를 다 청구하는데 이게 맞는건가 해서요. 그리고 상속받을 어머니 말고도 저와 동생에게도 수수료가 청구되는데 이게 맞는건지?...


  인터넷에서 땅거래 에 관한 수수료로 6억이 세금이랑 수수료 포함 3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 저흰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 다 합해도 3억이 조금 넘는데 상속세에 수수료 포함 900만원 정도 가 나오는게 맞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수수료만 100만원 이네요.

댓글 : 16 개
이 문제는 아니었지만 다른 문제로 법무사한테 상담했었는데
그냥 부르는게 값이었습니다. 법무사마다 정말 다르게 받더라구요.
찾아보니 다들 제각각인거 같아서 혼란이 오더라구요.
대한법무사협회에 법무사 보수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한번 확인 해보세요.
그걸 확인해서 보면 수수료가 50만원은 안넘을거 같은데 각각 따로따로 수수료 다 책정하니 100만원 가까이 나오더라구요.
구성을 보면 알겠죠
제세금을 제외한 상속으로 인한 등기대행수수료, 협의분할서 작성 대행 비용 등등
전부 인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압니다.
등기 대행은 아파트 집단등기가 10만원이니 그 이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이랑 땅을 공시가에 따라 따로따로 수수료를 책정하는게 맞는가 의문이 들어요. 집은 1억9천이고 땅은 총 1억3천 정도 공시가인데 이걸 합쳐서 수수료를 내는게 아니라 따로따로 수수료 책정해서 수수료 80만원이 나오더라구요. 각각 수수료 청구하니 뭔가 돈을 두배로 내는 기분이라...
단독주택으로 보이는데 건물부분과 토지부분 따로 따로 등기하시는건 맞습니다.
인별로 내는거면 총 인원이 3인이므로 1인당 2개라 등기신청시 서류는 6개가 나올껍니다.
그런데 일괄로 처리하는건데도 불구하고 80이 나온다는건 개인적으로 좀 과해보인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랑 동생도 수수료 10만씩 내서 총 1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이부분에서 이상해서...
  • Neito
  • 2024/12/13 PM 11:44
대략 10억정도는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로 해서 상속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텐데...
저도 이렇게 알고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법무통에 올리면 딜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워낙 다양해서.. 뭐라 한 마디로 하기는 힘든데. 아마 수수료 부분은 다른 법무사들과 비슷할 것 같기도 합니다. 부동산도 워낙 다양하니까요.
제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지 7년이 지나서 님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기억이 나네요.
처음 지인한테 소개받은 법무사한테 갔더니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그냥 맡기려고 했다가.
나중에 이 법무사 양반이 세금(취득세) 감면되는 부분을 유족한테 설명하지 않고 먹으려고 했던 걸 뒤늦게 알아서
그냥 제가 하나하나 셀프등기했었거든요. 단지 지금 되돌아보면 셀프등기는 평상시 법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지식이
별로 없으면 맨땅에 헤딩하는 거라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잘 끝내긴 했지만 주위 사람들에게는 그냥 돈주고
맡기라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겪은, 이런 문제있는 법무사는 어떻게 유도를 하든 인감을 맡기라고 합니다. 괜찮은 법무사는 유족에게 인감을 가져오라고 해서 보이는 앞에서 필요한 서류-꽤 많습니다-에 날인하고 그 자리에서 돌려줍니다. 인감 맡기면 부동산관련 세금 감면받을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만들어놨다가 유족들이 모르고 지나가면 자기가 받아먹는데 이런 서류 작성할때 인감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를 상속받는 유족이 현재 가진 주택이나 아파트가 없으면 감면해주는 금액이 있는데 이런게 좀 금액이 커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유족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 복잡할수도 있어요)
제가 당시에 정리해 놓은 북마크나 파일이 남아있으면 보내드리고 싶은데 다 끝나고 지긋지긋해서 없애버려서 아쉽군요. 찾아보니까 제가 처음에 읽고 참고했던 블로그 비슷한 글이 있네요. 여기 법무사 수수료도 나와있는데 참고해 보시구요. https://spthelpers.tistory.com/5
3억이면 상속세가 안 나올 겁니다. 일괄공제가 5억원이니까요. 아마 님께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상속세가 아니라 부동산 취득세일 거에요. 부동산을 사던 상속을 받든 취득세는 무조건 내야 하니까요. 불량 법무사가 띵겨먹는 부분이 수수료도 있겠지만 취득세 감면쪽이 금액이 더 커요. 취득세 감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설명안해주는 법무사는 불량일 가능성이 높아요.
1. 법무사 온라인 견적 서비스 검색해 보세요.
- 저도 셀프등기하기 전에 온라인 견적 서비스 해보고 대략적인 금액같은 걸 산정했어요. 다른 곳에서 얼마나 부르는지 알 수 있어 괜찮습니다. 단지 이 금액은 최종적으로 님이 내셔야 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참고용
입니다.
2. 법무사가 해주는 건 부동산 관련 취득까지입니다. 5억이하라서 상속세 안낸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안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낼 거 없다고 정리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사 쓰셔야 할 겁니다. 비용 좀 나올 거에요.- 제 경우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고 서류가 좀 되서 세무사비용이 꽤 들어갔는데 님같은 경우는 많이는 안 나올거에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셀프신고하기는 힘든 영역입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용어도 잘 안 떠오르고 해서 미안하네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감을 이미 맡겨 놓은 상태라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더 확실하게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사와 다시 대면하실때 화내지 마시구요.(100%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전 이때 참 힘들었네요.

돈안내신 거라면 그냥 서류와 인감 돌려받을 수 있어요. 뭐 상담비용 같은 거 내라고 하면 그냥 주세요.
얼마 안 할 거에요. 전 당시에 가족과 합의한게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합의한 후에 올테니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해결하셔야 할 골치아픈 일 많을텐데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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