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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계약기간 다 못채우고 이사하고싶은경우2017.02.21 PM 03:11
제가 지금 사는집에서 약 10개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회사가 이사를 해버려서
회사주변으로 다시 이사를 하고싶습니다.
그러면 궁금한게 많은데
1. 새로운 새입자를 구해야하는데, 제가 직방이나 피터팬같은 사이트에서 세입자를 구하면
복비는 안내도되는건가요? 계약은 공인중개사 없이 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공인중개사껴서 계약하는금액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아도되는 건가요?
2.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고싶으면
새로운 집을 먼저 알아보는게 맞는겁니까?
아니면 먼저 팔고 알아보는게 맞습니까??
3.전세를 못받게 되는경우는 어떤것이있습니까?
안전권 융자는 얼마가 될까요?
ㅠㅠ 사회초년생이 집팔고사고에 서툴러서 이래저래 궁금한게 많네요
댓글 : 13 개
- 핑쿠베어
- 2017/02/21 PM 03:16
제가 궁금했던 질문들만 쏙 고르셔서 글 올리셨네염 ㅇㅅㅇ
과연 지식인 분이...
과연 지식인 분이...
- 루나사가
- 2017/02/21 PM 03:22
100% 모든 경우에 통한다 볼 순 없지만 일반적으로,
1. 직방이나 피터팬 같은 곳에서 세입자를 구한 경우라면 복비는 안냅니다(공인중개사에서 해준 일이 없으므로)
계약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할 순 있지만 대체로 주인쪽에서 공인중개사 껴서 계약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구한 것이 아니기에 대서(공인중개사가 서류작성만 도와주는 것) 격으로 5만원 정도만 부담하고 계약서 쓰면 됩니다.
1. 직방이나 피터팬 같은 곳에서 세입자를 구한 경우라면 복비는 안냅니다(공인중개사에서 해준 일이 없으므로)
계약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할 순 있지만 대체로 주인쪽에서 공인중개사 껴서 계약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구한 것이 아니기에 대서(공인중개사가 서류작성만 도와주는 것) 격으로 5만원 정도만 부담하고 계약서 쓰면 됩니다.
- 루나사가
- 2017/02/21 PM 03:24
2. 보통은 계약 기간 이전에 이사하는 것일 때 먼저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이사갈 날짜에 맞춰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인집에서도 대체로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서 글쓴분께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루나사가
- 2017/02/21 PM 03:25
3. 전세를 못받는 경우...라는 글의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 충격의알베르토
- 2017/02/21 PM 03:27
제목은 계약기간이라고 써있는데 내용은 매매... 라 앞뒤가 좀 뒤숭숭합니다만
1. 직거래하면 복비 안냅니다. 윗분 말대로 대서 수수료 내고 계약서 쓰면되는데 세입자 입장에선 안전장치가 없어 꺼려할 수 있습니다.
2. 먼저 알아보시면 일단 집먼저 팔고 오라고... 합니다.
3. 전세 세입자를 못받으면 어쩌냐는 소리신지... 이사갈 집 전세 융자를 말하는지 애매하네요.
1. 직거래하면 복비 안냅니다. 윗분 말대로 대서 수수료 내고 계약서 쓰면되는데 세입자 입장에선 안전장치가 없어 꺼려할 수 있습니다.
2. 먼저 알아보시면 일단 집먼저 팔고 오라고... 합니다.
3. 전세 세입자를 못받으면 어쩌냐는 소리신지... 이사갈 집 전세 융자를 말하는지 애매하네요.
- 루나사가
- 2017/02/21 PM 03:28
* 참고로 계약기간 이전에 이사를 원하는 경우 보통 2~3개월 전, 최소한 1개월 전엔 주인집에 이사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시는게 좋습니다. 계약만료시 전세금 등을 올리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글쓴이 분이 현재 조건과 똑같은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한다 하더라도 집주인에 퇴짜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만ㅎ)
- 카레라이스
- 2017/02/21 PM 03:29
확실한 지식은 아니고 .. 저도 몇번 이사를 하면서 경험으로 배운겁니당...
1. 세입자를 구해주면 복비를 달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끼고 할지 정할텐데 대부분 하더라구요. 그 금액은 새로 계약하는 사람이 낼꺼구요
2. 새로운 집을 먼저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짐이 적으시면 상관 없을수도 있지만 짐이 좀 있으시면 중간에 비는 몇일이 정말 힘드실껍니다..
3. 전세금이 불안하시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시거나(비용발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 놓으시면(전세계약서로 동사무소로..) 보증금 돌려받는데 큰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등기부등본꼭 보시구요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1. 세입자를 구해주면 복비를 달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끼고 할지 정할텐데 대부분 하더라구요. 그 금액은 새로 계약하는 사람이 낼꺼구요
2. 새로운 집을 먼저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짐이 적으시면 상관 없을수도 있지만 짐이 좀 있으시면 중간에 비는 몇일이 정말 힘드실껍니다..
3. 전세금이 불안하시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시거나(비용발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 놓으시면(전세계약서로 동사무소로..) 보증금 돌려받는데 큰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등기부등본꼭 보시구요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 루나사가
- 2017/02/21 PM 03:29
글을 다시 읽어보니 전세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 입장이셨군요. 그렇다면 위의 글 쓰신 분[충격의 알베르토] 의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 카레라이스
- 2017/02/21 PM 03:31
1번같은 경우는 계약을 먼저 파기하는 부분이니 너무 당당하게 요구 하시기 보다는 부탁드리는 말투로 해서 접근하는거도 좋은 방법인거 같아요
- 판타스틱치킨
- 2017/02/21 PM 03:32
3. 전세금을 못받는경우라는게
집이 융자가 많은 상태에서 경매로 넘어가거나? 혹은 집값이 떨어질경우 전세금을 못돌려받는 상황이 생긴다고 들어서요 혹시 그런 경우가 더 없을까해서요
집이 융자가 많은 상태에서 경매로 넘어가거나? 혹은 집값이 떨어질경우 전세금을 못돌려받는 상황이 생긴다고 들어서요 혹시 그런 경우가 더 없을까해서요
- 휘★
- 2017/02/21 PM 03:50
1. 특약사항에 기간내 계약파기시 임차인 부담입니다 라는게 없으면 임대인 부담입니다
2. 부동산에 먼저 집을 내놓고 집을 보러다니시는게 맞습니다.
-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퇴거 날짜를 맞추려면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입날짜를 맞추려면 집주인에게 상의해야 됩니다
전입은 집주인에게 계약금만 걸어두고 먼저집 정리하고 오겠다 라고하면 대부분 해줍니다..
기간을 얼마나 배려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 대상 부동산의 감정가의 70~80%이상 융자면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은행에서 담보대출은 시세의 70%까지는 해준다네요 (80%도 더러있다고함)
그이상은 혹시라도 집이 잘못돼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정말 곤란해집니다.
2. 부동산에 먼저 집을 내놓고 집을 보러다니시는게 맞습니다.
-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퇴거 날짜를 맞추려면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입날짜를 맞추려면 집주인에게 상의해야 됩니다
전입은 집주인에게 계약금만 걸어두고 먼저집 정리하고 오겠다 라고하면 대부분 해줍니다..
기간을 얼마나 배려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 대상 부동산의 감정가의 70~80%이상 융자면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은행에서 담보대출은 시세의 70%까지는 해준다네요 (80%도 더러있다고함)
그이상은 혹시라도 집이 잘못돼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정말 곤란해집니다.
- Oneiric Leopard
- 2017/02/21 PM 03:51
1. 특약에 못구했을시 복비는 임차인부담~ 이런내용없으면 안채우고 홀랑가도됨
2. 부동산에 집내놓고 집보러다니ㅡㄴㄴ게 나음
3.은 잘모르겟네요
2. 부동산에 집내놓고 집보러다니ㅡㄴㄴ게 나음
3.은 잘모르겟네요
- 소상HS
- 2017/02/21 PM 04:11
1.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하는데, 제가 직방이나 피터팬같은 사이트에서 세입자를 구하면
복비는 안내도되는건가요? 계약은 공인중개사 없이 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공인중개사껴서 계약하는금액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아도되는 건가요?
-> 일단 집주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놓으신 다음...직접 세입자를 구하면 별도의 중개료 없이 공인중개사에서 대필만 의뢰하시면 됩니다 대필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시는데 도리에 맞겠죠 새로들어온 임차인과 반반 나누시는 것도 좋습니다 댓글에 보니 홀랑가도 된다는 의견이 보이는데 그런 양아치짓은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엄연히 계약기간이라는게 존재하는데 안 채우고 홀랑 간다는건 대체 무슨 양아치발상인지 모르겠네요
2.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고싶으면
새로운 집을 먼저 알아보는게 맞는겁니까?
아니면 먼저 팔고 알아보는게 맞습니까??
->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이사날짜를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새 집을 보러 다니셔야 합니다
이사날짜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인중개사에서도 제대로 취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일자가 맞아야 집을 볼 수 있는 것이니 세입자 구하시면 그 때 집을 보시는게 좋습니다
3.전세를 못받게 되는경우는 어떤것이있습니까?
안전권 융자는 얼마가 될까요?
->보통 감정가의 70%~80% 이상이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다세대주택인 경우는 좀 더 복잡해지는데 은행융자 외에 기존 입주민들의 확정일자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니 본인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감안해야 합니다 단순 융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죠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이나 보증금도 같이 보아야 합니다
복비는 안내도되는건가요? 계약은 공인중개사 없이 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공인중개사껴서 계약하는금액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아도되는 건가요?
-> 일단 집주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놓으신 다음...직접 세입자를 구하면 별도의 중개료 없이 공인중개사에서 대필만 의뢰하시면 됩니다 대필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시는데 도리에 맞겠죠 새로들어온 임차인과 반반 나누시는 것도 좋습니다 댓글에 보니 홀랑가도 된다는 의견이 보이는데 그런 양아치짓은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엄연히 계약기간이라는게 존재하는데 안 채우고 홀랑 간다는건 대체 무슨 양아치발상인지 모르겠네요
2.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고싶으면
새로운 집을 먼저 알아보는게 맞는겁니까?
아니면 먼저 팔고 알아보는게 맞습니까??
->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이사날짜를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새 집을 보러 다니셔야 합니다
이사날짜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인중개사에서도 제대로 취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일자가 맞아야 집을 볼 수 있는 것이니 세입자 구하시면 그 때 집을 보시는게 좋습니다
3.전세를 못받게 되는경우는 어떤것이있습니까?
안전권 융자는 얼마가 될까요?
->보통 감정가의 70%~80% 이상이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다세대주택인 경우는 좀 더 복잡해지는데 은행융자 외에 기존 입주민들의 확정일자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니 본인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감안해야 합니다 단순 융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죠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이나 보증금도 같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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