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지] 무보험차량 사고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디2021.04.06 AM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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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일반 도로는 아니구요.

언덕 내려가는 길 앞에 포터트럭이 있었고 

그 포터는 도로로 따지면 왼쪽에 정차하였습니다.

(일반도로로 따지면 반대차선)

전 그 우측길로 내려가는 상황이였는데

갑자기 제 쪽으로 끼어들어 클락션울리고 멈췄는데 

더 틀어서 들어와 받아버렸습니다.

제 차 기준 앞 왼쪽휀더랑 범퍼 본네트 다 부셔졌구요. 

제가 내려서 물어보니 오는걸 피하려 오른쪽으로 틀었다고 한거보니깐 백미러 안보고 자기 기준에서 앞에 오는 차를 피하려한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고 일어나고 바로 반대편차 지나감)

문제는 상대방이 무보험차 입니다. 차량주인은 카페사장이구요 

밑에 일하시는분이 사고를 냈습니다.

일단 경찰 신고 해놓은 상태고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요.

차에 저 외에도 동승자 한명 있는 상태입니다.

 

댓글 : 14 개
차주님 보험에 무보험 상해 특약 가입되어있으면.. 차주님 보험사에서 가해자측 대신 대인/대물 피해액 보상해주고.. 발생된 비용에 대해 보험사가 가해자쪽에 구상권 청구합니다.. 차주님이 가입한 보험사랑 사고 처리 진행하시면 됩니다..
밤늦게 감사드립니다.
무보험 특약은 가입되어있으며 센터에 입고시키니 전손이야기나옵니다. 이건 어떤의미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전손처리는 차값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폐차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전손처리는.. 보험사에서 정한 차량가액 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 경우 입니다.. 그래서 수리 진행 안하고 차는 보험사에 넘겨서 폐차하고 보험사에서 정한 차량가액 만큼의 돈만 (전손처리비용) 받게 됩니다..
이상은 대물에 해당하는거고.. 대인+합의금은 별도입니다.. 왠만한 작은 사고는 그냥 단순 보험처리하고 넘어가는게 좋긴한데.. 전손으로 인한 손해가 크시니 대인 치료비 + 합의금 최대한 받으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작년 주차한 제 차량을 누가 박고 도망가시는 사고로인해 보험처리 했을때도 뒷휀더 뒷범퍼 교환시 비용이 총 천만원정도 발생하였습니다. 렌트 포함이구요.이때는 가해자가 보험이 있어 보험처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무보험이라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風雨來記//답변 감사드립니다. 상대방이 변제의 능력이 없을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보기엔 일용직 조선족 같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쪽에 일단 보상금 처리해주고.. 가해자쪽에 그만큼에 대해 청구하는거라.. 소송까지 가겠죠.. 대충 듣기론 끝까지 받아낸다고 하던데..
맙소사....책임보험도 안들었던가요?

아픈 곳은 없으신가요? 사고나면 긴장하고 당황해서 아픈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꼭 병원 가보시길...
일단은 글쓰신 분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이러저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가이드를 받아야할 거 같네요.
걱정 감사드립니다. 책임보험도 없는것 같습니다. 동승자는 괜찮다고 하고 전 목이좀 아프기는 합니다. 대인 접순 아직 안했습니다.
걍 본인보험으로 대물이건 대인이건 처리하고 구상권청구하라고 하면 되지않나....
무보험 차량 사고 특약을 들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일단 본인 보험사에 얘기하시면 특약으로 처리 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로 민사소송 해 줄겁니다.
가해자 입장 봐줄 필요 없습니다. 무보험이면 돈 아낄려고 일부러 그런거니 못된 심보를 가진겁니다.
차량 전손처리는 안타깝네요... 치료 잘 받으세요
정말 엄청나네요...

남의 차 몰면 하루치라도 보험 드는게 맞는건데.

절대 상대방 입장 생각말고 일처리 진행 하세요.

부디 잘 마무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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