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미] 법을 모르면 억울하게 손해 볼수있습니다.2011.05.14 PM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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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Why] 송신철탑 토지 이용료 받으려다 KBS에 땅까지 넘기게 된 시골 농부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2265607&date=20110514&type=0&rankingSectionId=102&rankingSe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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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한농부 소유의 조상묘를 모신뒷산이 있었음. 근처에 방송 송신탑이 있는건 알고 있었음

2. 어느날 땅측량을 했음 그러자 KBS 송신탑 2개가 농부의 땅을 침범 사실을 알게됨
(시설포함 13평)송탑은 1980 년에 설치. 김씨 KBS 사장에게 항의

3. 06년 부터 김씨와 KBS 합의협상 시작
->김씨 토지 이용료 1년 100만 달라(근거 05년부터 SK,LG 측 매년 60,50만식 지불해옴)
->KBS 매년 20주겠다. ->김씨반발 -> 매년60주겠다.
김씨 왈 : 통신사 중계기는 작고 미리 양해를 구했다 / KBS는 조상 묘옆에 철탑 무단설치했다.

4. KBS 실수로 김씨땅 침범 지역땅값 4만원에 불과 1년임대료 100~240 납득할수 없다. 철탑철거비용 6000만 이다. 철거하면 주변 주민 TV시청 어려워진다.

5. 재판부 화해조성 시도 / 김씨 100만 달라, KBS 20만 주겠다. 불합의.

6. 판결 KBS 임대료 줄필요 없음 자기땅 아니어도 20년간 문제없이 사용해 왔다면 민법에는 '점유취득시효' 에따라 소유권이 KBS에도 있다.
(다만 자기 땅이 아닌 줄 알면서도 무단 점유했다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7. 김씨는 그간 재판비로 2500만 날림 , KBS는 한술 더떠 부지 소유권을 넘겨 받기위해 김씨측 부동산매매 금지 가처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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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요약했는데 기네요
산이나 밭도아닌 조상의 묘라는 특이사항도 있고
년 100만이면 KBS도 지불한 만은 한데 김씨도 60합의보지...
둘다 안주고 더받으려 과하긴 했지만..

대한민국 법이 진짜 좆같네요...
다들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이런 땅관련 법이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 사고나 거래시
법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살다보면 생김니다 저또한 두어번 법몰라서 손해 본적이 있구요

근데이건 그간보아온 법중 최고네요..20년간 사용하고 몰랐다하면 내땅이네.. 법좆같네..

난이거 납득이 안가는데 다른분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댓글 : 19 개
그런건 잘모르겠고 저 농부도 욕심이 과했네요 .... ㅋㅋㅋ 조상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였겠죠
kbs나 땅주인이나 돈밝히다가 이결과죠 뭐
평소에 내 땅에 침범한 새끼가 있는지 잘 감시해야겠군

특히 kbs라든지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는 법임.

특히 한국은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토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해진 곳이 많았는데요, 어찌어찌해서 정착한 땅에 수십년
동안 농사짓고 살다보니 어느날 땅 주인이 나타나서 땅 뺏기고
쫓겨나는 일이 허다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권리행사
를 하지 않았다면, 그 토지의 소유권 주장을 일방적으로 못
하게 한거임.
그리고 남의 땅 함부로 들어가서 짱박히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 땅이 아닌줄 알면서도 무단점유 했다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조건이 붙은거겠죠?
욕심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소유권을 kbs에 넘겨주다니
진짜 좆같네 -_-
그리고 사실 알고보면 그닥 좆같은 경우도 아님.
소유권이 KBS에`도`있다지 KBS에게 땅 전부가 넘어간게 아님

분명히 주인도 20년동안 자기 땅인지도 모를 정도로 자기 땅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송신탑일테고, 그 부분의 소유만 KBS에게
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땅 전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닐것임.
더러워님 말슴대로 그것때문에 저법이 생긴것 같은데요 이점도 많지만 이번같은 경우에는 KBS가 법을 악용한 케이스가 돼는게 아닌가요?
민간인 거기다 농부인 김씨가 법률적인 지식이 사전에 있었을리 만무하고.....
침묵의 언덕 // 네

그러나 토지 등기를 확인해봐야겠죠? 주인 없는 빈 땅은
아마 없을겁니다. 그러니까 꿈 깨세요. 그리고 주인이
20년 동안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mark.M// 제가 보기에는 농부인 김씨가 악용한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자기 땅에 20년동안 뭐가 있는지도 모를정도면,
기껏해야 토지 재측량을 통해 새로 인식된 수m내외의 땅에
송신탑이 들어온 정도일 것임. KBS도 뭐 알고 그랬겠나요.
단 20년동안 당당하게 살면서 안 들켜야 합니다.
숨어서 살면 안 되고.
민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게 있죠. 자기 권리라고 해서
맘대로 행사하는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도 적당히 봐가면서
해야 하는겁니다. 60만원 정도에 타협을 했으면 저렇게 안
되었겠죠.
  • mamYi
  • 2011/05/14 PM 07:17
선의취득,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같은건 꼭 알아놔야 하는 법들입니다.

게다가 연혁을 보면 위에서도 언급이 되어있듯이 대한민국 법이 X같은게 아니라, 당시 민법이 만들어진 상황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거의 다 타당한 법들..
레알법사네
그레도 저는 김씨가 너무 안됐네요.. 사람이 오랬동안 사용안하는 묵힌땅이 아닌 조상의 묘라면 매년 가족들이 성묘라든지 벌초라든지 사용해 오셨을텐데 결과만 놓고보면 자기땅에 갑자기 다른사람이 무단으로 철탑박고 권리를 행세하는 판국이니 결론은 이런저런 생활에 필수적인 법들을 알아놔야 할것같습니다. 근데.. 격어보지 않고는 뭐가 필요한지는 딱히 감이 안오네요..
저는 오히려 농부가 너무 욕심부린듯 한데요.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공장 단지를 지으려고하는데
부지가 약 천평 정도 필요할듯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 땅주인들에게 부지를 매입해서,
20억 정도에 80%정도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남은 20%가 하필 사들인 땅의 가운데에 위치한겁니다.
가운데 위치한 땅의 주인에게 가서 사려고 했더니,
이넘의 주인이 30억을 불렀습니다.

아니, 800평을 20억에 샀는데,
그 것의 반의 반인 200평을 30억에 사라니, 말이 되는 소릴까요?
마침 땅 주인도
"이 녀석이, 어차피 반드시 살 수 밖에 없겠지? 공장의 부지 가운데에 남의 땅이 있으면 뭐 제대로 굴릴 수야 있겠어ㅋㅋㅋㅋㅋㅋㅋㅋ?"
라며, 죽어도 가격을 안 내리겠죠.
그럼 공장을 짓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가운데 땅을 사느라 30억을 내야할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지가 땅주인이면 얼마나 대단하다고~
윈드님 말슴이 소위 말하는 재개발 지역의 알박기와 비슷한 경우 아닌가요?
여러사람들의 다른시선과 좋은법률 지식을 조금이나마 배울수 있어서 참좋았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땅주인도 별로 욕심 부린거 없는 것 같은데요. 철탑크기가 얼마나 큰데 KBS는 해마다 20만원에 남의 땅을 거저 쓰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조상 묘 바로 옆에 설치해둔데다가 휴대폰 통신사 기지설치료로 이미 해마다 100만원씩 임대료를 받고있으니 그 정도의 가격을 요구한 것 뿐인데요. 이건 KBS가 비난 받아야 할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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