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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폭행상해에 관해 궁금한게 있음2016.05.20 PM 04:39
폭행죄의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폭행후 치료비로 민사로 떼이는지
그리고 합의를 하면 폭행죄가 얼마나 경감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이번 살인사건의 경우 내가 남자친구였으면 그자리에서든 아니든 어떻게든 보복을 할거 같은데-_-;
죽이진 않고 양손을 못쓰게 그쪽만 집중적으로 조진다거나 음... 그런식으로 저지를거 같은데
여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처벌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될려나 궁금하네요
피해자를 보호하는게 너무 미흡하지않나 싶음
댓글 : 9 개
- 다빈혜윰
- 2016/05/20 PM 04:46
그렇게 되면 보복성 범죄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저렇게 됬더라도 실제로 보복할 수 있는 사람 몇 안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겐 이성이란게 존재해서 막상 그 상황을 다 설계 해놓고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저렇게 됬더라도 실제로 보복할 수 있는 사람 몇 안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겐 이성이란게 존재해서 막상 그 상황을 다 설계 해놓고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 만취ㄴㄴ
- 2016/05/20 PM 04:47
그런가요
근디 보복성은 가중처벌 받나보네요 --;
근디 보복성은 가중처벌 받나보네요 --;
- 내가그렇게좋나
- 2016/05/20 PM 04:47
폭행죄로 고소 당하면 가해자가 벌금 냅니다
치료비 기타 비용은 민사 따로 청구해야돼요
아니면 합의보고 돈 받던지...
그리고 일단 사건 접수되면 경찰 접수->검찰로 넘어가는데
검찰로 넘어가면 전과가 생긴다보면 됩니다.
합의는 검찰로 넘기기 전에 피해자, 가해자 합의로 끝내는 겁니다.
즉 전과가 안생기죠.
그래서 가해자가 합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치료비 기타 비용은 민사 따로 청구해야돼요
아니면 합의보고 돈 받던지...
그리고 일단 사건 접수되면 경찰 접수->검찰로 넘어가는데
검찰로 넘어가면 전과가 생긴다보면 됩니다.
합의는 검찰로 넘기기 전에 피해자, 가해자 합의로 끝내는 겁니다.
즉 전과가 안생기죠.
그래서 가해자가 합의 보려고 하는 겁니다
- 할아버
- 2016/05/20 PM 04:47
벌금 따로 합의금 따로입니다.
뭐 죄질에 따라서 주당 50만원때릴때도있고 150때릴때도있고 달라요.
뭐 죄질에 따라서 주당 50만원때릴때도있고 150때릴때도있고 달라요.
- 내가그렇게좋나
- 2016/05/20 PM 04:48
아...따로 인가요? 잘못 알고있었네...
- 할아버
- 2016/05/20 PM 04:49
합의금은 피해자 가해자가 알아서 해야됩니다. 안준다고 뻐기면 민사가야져 뭐.
법이 좀 멍청해서 돈있으면 사람패도 괜찮게끔 잘되어있습니다 -ㅅ-
법이 좀 멍청해서 돈있으면 사람패도 괜찮게끔 잘되어있습니다 -ㅅ-
- 가
- 2016/05/20 PM 04:49
복잡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어차피 살인범은 잡혔잖아요?
형량이 당연히 가벼울리는 없고 양손을 못쓰게 조져서 장애를 입히면 아무래도 비슷하진 않아도
폭행한 사람도 준하는 쳐벌을 받겠죠 거기서 또 그 여성과의 관계 뭐 가족이냐 남편이냐
얼마나 오래 알아서 어떤 감정으로 그러한 보복행위를 하였느냐 이런것도 다 판단을해서
형량이나 그런게 나올테니 평균이라는건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싶네요
형량이 당연히 가벼울리는 없고 양손을 못쓰게 조져서 장애를 입히면 아무래도 비슷하진 않아도
폭행한 사람도 준하는 쳐벌을 받겠죠 거기서 또 그 여성과의 관계 뭐 가족이냐 남편이냐
얼마나 오래 알아서 어떤 감정으로 그러한 보복행위를 하였느냐 이런것도 다 판단을해서
형량이나 그런게 나올테니 평균이라는건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싶네요
- JackFisher
- 2016/05/20 PM 04:50
피해자 보호입니까 화풀이지.
- 재미없는사람
- 2016/05/20 PM 04:58
폭행의 경우는 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구요.
상해의 경우는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처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측이 합의를 보고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건 합의 종결이지만,
상해는 합의를 하여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참조 사항이 되게 됩니다.
처벌을 감면 받을 순 있어도 사건 자체가 종결이 아닙니다.,
검사가 합의를 하였지만 죄질이 심각하여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약식 기소, 또는 기소하게 되어,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의 경우는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처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측이 합의를 보고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건 합의 종결이지만,
상해는 합의를 하여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참조 사항이 되게 됩니다.
처벌을 감면 받을 순 있어도 사건 자체가 종결이 아닙니다.,
검사가 합의를 하였지만 죄질이 심각하여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약식 기소, 또는 기소하게 되어,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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