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글] 온라인 거래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2015.06.16 PM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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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없는 제품 판매(택배거래이긴 하나 인증 동영상 다수 보낸후 거래)->받은후 문제 발생->판매자가 해결 방안 요청(무상 기간이기 때문에 무상 A/S 진행하라고 하며 택배비는 판매자 부담)-> 구매자가 그냥 무작정 환불 요청->환불요청 안받아줌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물론 저는 판매자 입니다.

제품에 전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환불 요청을 받아 주기엔 그럽니다.
(구매자측에서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 합니다)

이런 경우 참 머리 아프네요 ㅠ
댓글 : 10 개
개인 거래일경우 물건 받으면 땡입니다
고소 할려면 변호사 선임 해야 할텐데 그게 돈더많이 나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받은후 자기가 망가뜨려놓고서 [ 헐! 망가짐 어쩌지? 원래 그랬다고 환불처리하자!]

라는 사기꾼도 있으니 그냥 윗분답변이 갑이죠
변호사 선임할 돈 있는 사람이면
중고로 제품 안삽니다. 걱정 마세요
그냥 잠적만 안하고, 꼬박꼬박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과 해결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고소하는데 변호사가 왜 필요하죠???
재판 갈때를 대비한거 아닐까요? ㅎ
형사가 아니라 민사라서 그런거 아닌가요
as 처리하라고 하세요. 문제 있으면 책임진다고 하면서

아니라면 걍 쓰라고 하세요.


그리고 환불진행하신다면

조건을 다세요

as센터가서 확인다하고 이상있으면 변상조치 하겠다고
A/S 처리가 제주도라서 힘들다고 하네요.
제주도에 서비스 센터 없다고 하면서 그런데 제가 검색해보니 있네요 ㅠ
솔직히 걍 핑계 대는거 같은데

조건 안맞으면 걍 쓰라고 하세요...
저기서 환불할때 수리비용제하고 환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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