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 인턴 계약건에 관하여...2016.08.02 PM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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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6일에 입사하여 8월16일까지가 인턴 수습기간인데요..

 

그전에 그만두려 했으나 끝까지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네요 ㅠㅠ

 

에이전시에서 기획일을 하는데 정말....안 맞더라구요;

 

사람 돈 일 셋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게 없으니 16일날 퇴사할 예정입니다만..

 

문제는 근로계약서 중에 계약의 기간이 없는 근로 계약서를 썼다는겁니다.


이게 고용촉진(?)지원금인가...정부에서 돈을 받으려면 이렇게 계약서를 쓴다는군요.

 

계약서에는 정규직이지만 실상은 인턴&수습 사원이죠.

 

근데 이제 종료가 딱 2주 남았는데 회사에서는 아무 말이 없네요.

 

직속상관인 팀장님은 파견가셨고..

 

보통 회사에서 언제쯤 협상이나 계약종료 통보를 해주나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해 궁금합니다 ^^

댓글 : 6 개
저는 재계약 당일날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것도 12시넘어서
와 간만에 리플읽다가 욕할뻔 했네요 -_-
씁씁한 현실이야기를 한다면
언턴중 99% 이상 전부 계약해지 합니다.
계약한다 해도 정규직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비정규직 입니다.
기업들이 인턴을 쓰는 이유가 정부의 반 강제적 압박때문이고
둘째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일정 지원금 때문이죠
기업들은 인턴보다 차라리 비정규 계약직, 파견직을 더 선호하죠...
참 답답한 세상입니다.
그렇군요 ㅋㅋ 어차피 퇴사할 예정이라 별 미련은 없지만 현실이 씁쓸하네요.
다만 저보다 1개월 먼저 들어온 인턴분은 정규직이 되셨더라구요 ㅎ;
사람만 맞으면 더 열심히 할 의욕이 있는데...(물론 회사가 뽑아줘야 ^^; )
아..하필 직속상관이 제일 문제네요..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ㅡ.ㅡ;;;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했는데 계약종료 통보를 한다니요.

버티시면 됩니다. 서류가 증거이므로 버티시면 계약종료 통보라는게 말도 안되는 행동이고,
사실상 해고가 됩니다.

해고라면 5인이상사업장이면 부당해고로 진정넣을수도 있고요. 회사랑 싸울수가 있고 그럼 위로금같은거 회사가 제시안할수가 없죠.
단 5인미만이면 해고에 대한 구제가 좀 어렵습니다. ㅡ.ㅡ;;

그래서 알바를 하든 뭐를 하든 5인이상 사업장을 가야되고 될수있으면 10인이상이 좋고 이왕이면 100인이상이면 더 좋다는게 이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가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어차피 퇴사할 생각이라서요..^^;
서류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데 이게 고용촉진지원금(?)인가 그거 타내려고 서류상으로 이렇게 한거구요.
실제로는 사장님과 팀장님 과장님 모두 인턴이라고 인지하고 저 또한 인턴으로 입사하고
3개월간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평가하고 회사에서도 저를 평가한다고 팀장님이 직접 말씀해주셨어요.
뭐 결과적으로는 정규직으로 해준다고 해도 퇴사 할 예정이지만요..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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