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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실업급여 가능 여부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2020.02.03 PM 06:01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네요..ㅠㅠ
순간 멘탈이..와르르...
현재 2020년 1월 31일날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입사한 날은 2019년 1월23일이구요.
2019년 1월23일 당일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보면됩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일을 2019년 6월 30일로 되어 있더라구요.
아마도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한거 아닌가 싶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제 경력으로는 1년 다 채워서 나왔는데
4대보험 가입을 5개월이나 늦게해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터무니없이 작게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는건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ㅜㅜ 당장 돈이 급한데..참 꼬이네요..
+ 2016.09 ~ 2018.01 까지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때 피보험단위기간이 전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이랑 합산해서 계산하나요??
댓글 : 26 개
- 쉬프터
- 2020/02/03 PM 06:05
내일 당장 고용노동부?? 이런곳에 찾아가서 상담받아보세요..
- 늑대
- 2020/02/03 PM 06:06
전화로 문의해보려고 했는데 상담시간 끝이라서..
내일 바로 문의해보려고 합니다..ㅠ 그런데 마음이 급해서 지식인에도 물어보고 여기에도 물어보고 있네요..
내일 바로 문의해보려고 합니다..ㅠ 그런데 마음이 급해서 지식인에도 물어보고 여기에도 물어보고 있네요..
- 초수기신 단쿠가
- 2020/02/03 PM 06:12
월급은 받았을테니 그 받은 내역으로 노동부에 일한날짜 확인 받을수 있음
4대보험가입 조건으로 일을 했고 월급에서 그 금액이 공제되었다면 세금횡령으로 고소도 가능함
4대보험가입 조건으로 일을 했고 월급에서 그 금액이 공제되었다면 세금횡령으로 고소도 가능함
- 늑대
- 2020/02/03 PM 07:04
우선 상담 받아보겠습니다!ㅎ
- 스티브오스틴
- 2020/02/03 PM 06:13
만약 실업급여 받고나서 들어간 회사가 피보험기간 180미만이면 못받구요
실업급여 안받은상태면 전 회사의 보험기간도 + 됩니다.
즉, 실업 급여 받고 난 후의
일했던 모든 회사의 보험기간이 + 됩니다.
예전에는 연속해서 6개월 그 회사에서 해야 조건이 달성됬는데
법이바뀌어서 그냥 다 이전회사 합산해서 됩니다.
조건이 쉬워졌어요
----------------------------------------------------
제가 잘못알고있었나봐요..
아랫분들이 다들 안된대여.. ㅠ
그런데 검색해보니
18개월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다 합산된다고하네요.
고로 전 합산된다에 다시 한표던집니다.
----------------------------------------------------
그.. 4대보험 안든상태에서
임시로 일하는 기간이면 4대보험비용 계산안하고 3%만 떼고 급여를줬는지 체크해보세요.
만약 4대보험비 다 떼고 급여줬으면 횡령이져 신고하면됩니다.
어찌됬건 전직장 가입기간 + 현직장 가입기간 하면
당연히 실업급여 타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안받은상태면 전 회사의 보험기간도 + 됩니다.
즉, 실업 급여 받고 난 후의
일했던 모든 회사의 보험기간이 + 됩니다.
예전에는 연속해서 6개월 그 회사에서 해야 조건이 달성됬는데
법이바뀌어서 그냥 다 이전회사 합산해서 됩니다.
조건이 쉬워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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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알고있었나봐요..
아랫분들이 다들 안된대여.. ㅠ
그런데 검색해보니
18개월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다 합산된다고하네요.
고로 전 합산된다에 다시 한표던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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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4대보험 안든상태에서
임시로 일하는 기간이면 4대보험비용 계산안하고 3%만 떼고 급여를줬는지 체크해보세요.
만약 4대보험비 다 떼고 급여줬으면 횡령이져 신고하면됩니다.
어찌됬건 전직장 가입기간 + 현직장 가입기간 하면
당연히 실업급여 타실 수 있습니다.
- 늑대
- 2020/02/03 PM 06:49
감사합니다!!!
- 글러먹은 신부
- 2020/02/03 PM 06:14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현직장+이전직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 가입기간이 무급휴일제외인데 보통 토요일이 빠져서 1주 = 6일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보험 가입기간이 무급휴일제외인데 보통 토요일이 빠져서 1주 = 6일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늑대
- 2020/02/03 PM 06:50
답변 감사해요!!
- 서퓨
- 2020/02/03 PM 06:17
고용보험은
1. 한번 타먹고 1년 6개월이 지난후에 탈수 있다.
2. 1번의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현재 6(180일)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했어야 한다.
현재 상황을 볼때.
전 직장을 4대 보험 의무위반으로 고발을 할수는 있겠지만
고용보험비용자체는 납부한 보험..... 보험입니다. 보험금을 타는 것이므로
보험금을 안내고 보험금을 타는건 이상하죠?
그래서 못탈것 같습니다.
노동부나 이런데서 구제받는게 아니면
실업금여센터에서는 좀 힘들것 같네요 얼른 상담받아보세요.
1. 한번 타먹고 1년 6개월이 지난후에 탈수 있다.
2. 1번의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현재 6(180일)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했어야 한다.
현재 상황을 볼때.
전 직장을 4대 보험 의무위반으로 고발을 할수는 있겠지만
고용보험비용자체는 납부한 보험..... 보험입니다. 보험금을 타는 것이므로
보험금을 안내고 보험금을 타는건 이상하죠?
그래서 못탈것 같습니다.
노동부나 이런데서 구제받는게 아니면
실업금여센터에서는 좀 힘들것 같네요 얼른 상담받아보세요.
- 늑대
- 2020/02/03 PM 06:57
네 ! 내일 상담 받아보려구요!
- 문라이트-샤도우
- 2020/02/03 PM 06:19
제가 알기로는 합산은 안될거 같은데.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기준이 이직일 이전 기준으로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라서.... 일단 제 의견이 확실한거 아니니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라서요
- 늑대
- 2020/02/03 PM 06:57
상담 받아 봐야할 거 같아요 ㅠ
- 유네찌
- 2020/02/03 PM 06:32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을테니 그거도 같이 증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거에요. 계약서가 없으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신고를..
- 늑대
- 2020/02/03 PM 06:57
넵넵!ㅎ
- 늑대
- 2020/02/03 PM 06:33
모두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꼭 받도록 할게요ㅠㅠ
- 루리웹-5729214428
- 2020/02/03 PM 06:33
몇일 전에 다녀와서 말씀 드립니다. 합산 됩니다. 180일은 직장 상관없이 고용 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단 이직 이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야 합니다.
- 루리웹-5729214428
- 2020/02/03 PM 06:35
전 직장과 전전 직장에 얘기 하셔서 이직확인과 고용보험상실 신고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 받으시면됩니다. 두 직장의 이직확인이 다 필요 합니다.
- 늑대
- 2020/02/03 PM 06:48
다행이네요 ㅜㅜ 감사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해보는거라 안 될까봐 조마조마 하네요 ㅎㅎ
- Mr Blue
- 2020/02/03 PM 06:41
저는 작년에 합산해서 했는데 합산은 전회사 퇴사후 6개월인가 1년 제한이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는 안되는걸로 기억합니다만 한번 전화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 늑대
- 2020/02/03 PM 06:49
내일 직접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해요!
- 루리웹-6957949905
- 2020/02/03 PM 06:41
전화로 직접 물어보는게 최고임
- 늑대
- 2020/02/03 PM 06:49
네 해보려다가 시간이 ㅡㅜ
- [MEK]
- 2020/02/03 PM 06:41
합산해서 가능합니다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합산용으로 해달라고 하시면되요
일단고용보험센터 가시면 잘 설명해줍니다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합산용으로 해달라고 하시면되요
일단고용보험센터 가시면 잘 설명해줍니다
- 늑대
- 2020/02/03 PM 06:57
넵넵 ㅎ 내일 아침 먹고 바로 가봐야겠네요!
- 에스타나
- 2020/02/03 PM 07:05
실업급여 대상 기준은 퇴직일 기준 18개월간 고용보험이 총 180일이 가입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전 직장과의 합산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좀 힘들 것으로 보이며(퇴직일 기준 2018.06부터 합산되기 때문) 직전 회사와 4대보험 정정신청을 의논해보시고 그게 불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늑대
- 2020/02/03 PM 09:58
음 그렇군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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