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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퇴직금 받기 험난하네요...2020.11.23 PM 08:47
개요를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2019년 1월23일 입사 후 올 2020년 1월31일에 퇴사했습니다.
퇴사할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은 추후에 주겠다 그러면서 알겠다하고
좋게 헤어진 줄 알았습니다만..
10개월을 기다리고 새 회사에 이직 후 오랜만에 문자/전화 연락 드렸더니
일주일 넘게 답변이 없었습니다.
단 한통도요.
그래서 바로 임금체불 민원 넣었습니다.
그 후에 감독관이 직접 통화를 했는데 받더라구요 ㅋㅋㅋ
처음에는 개인 > 법인 사업자로 (19년 1월:개인사업자, 19년 7월 법인사업자)변경하면서
중간에 변경됐으니 1년이상 다니지를 않아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알아본 결과
네 ^^ 헛소리 판명.
그 후에는 제가 1년이상 다닌게 확실히 인정받아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일수를 채워줬다고 핑계를 대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부드럽게 이거 다 토해내게 할 수 있다. 이러더라구요.
문제는 그게 제가 아니라 당시 같이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이 분은 자기가 퇴직금 대상도 아니면서 퇴직금 나중에 달라고 먼저 말함.)
아마 이건 사장님이 헷갈리신거 같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저를 협박용으로 쓰려고 했던 거 같습니다..
이틀 후 수요일에 출석요구 받으니
지금까지 단 한통의 연락도 없던 사람이 퇴근 전 오늘 연락을 하더라구요..
문자 한통이라도 주셨으면 민원처리 안 하고 기다려드렸을텐데 도대체 왜 연락을 안 했냐!
이러니까
자기가 사정이 어렵다.
*참고 서초에 빌라 건물 한 채, 태양광 발전소 및 애견카페 운영중.
내가 굳이 꼭 어려운 사정을 말해야하겠냐 쪽팔렸다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정에 약해서 취하해주려다가 취하는 절대 하지말라는 지인의 말에...
굳게 마음먹고 수요일날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출석하면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상실일 외에 필요한게 있을까요?
요약 :
1. 10개월 퇴직금 기다려줬으나 연락 다 씹음
2. 신고하니까 출석 이틀전에 핑계대면서 협박하고 취하해달라고 함.*(녹취파일 있음)
3. 필요한 준비물 있을까요?
- 루리웹-8221107787
- 2020/11/23 PM 08:52
받을거 받으세요
- 늑대
- 2020/11/23 PM 08:54
애견쪽 사업하시는 분인데 사이트 만들어주는 일이었는데..이제 다시는 상종하기 싫습니다..ㅠ
- 강화인간
- 2020/11/23 PM 08:59
- 졸린게임그만
- 2020/11/23 PM 09:08
- 파라시아
- 2020/11/23 PM 09:40
본인이 그렇다고 남들도 다 그렇다 생각하시는 건 문제있네요.
- †아우디R8
- 2020/11/23 PM 09:04
사정이 어렵다는 인간이 재산은 많네요.
사업주 놈들 다 그래요.
저도 주유소일하던거 퇴직금 100% 다 안주더라구요 ㅆㅂ...
- 늑대
- 2020/11/23 PM 09:52
- 포켓풀
- 2020/11/23 PM 09:06
- 늑대
- 2020/11/23 PM 09:52
취하 안 하기로 했습니다.
- 루리웹-4723572453
- 2020/11/23 PM 09:10
취하는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
- 늑대
- 2020/11/23 PM 09:52
- gunpowder06
- 2020/11/23 PM 09:34
이제 남이죠.
- 늑대
- 2020/11/23 PM 09:52
- choiti9
- 2020/11/23 PM 09:36
- 늑대
- 2020/11/23 PM 09:52
- 늑대
- 2020/11/23 PM 09:38
법대로 하겠습니다 ㅠ
- 루리웹-8122296442
- 2020/11/23 PM 09:45
- 늑대
- 2020/11/23 PM 09:53
- JuliaHart
- 2020/11/23 PM 09:46
- 늑대
- 2020/11/23 PM 09:53
- 불멸아이유
- 2020/11/23 PM 10:21
- 초록빛새벽
- 2020/11/23 PM 10:45
그리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7조)
- 늑대
- 2020/11/23 PM 10:57
다만 사장 태도에 따라 이자를 면제해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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