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 퇴직금 받기 험난하네요...2020.11.23 PM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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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를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2019년 1월23일 입사 후 올 2020년 1월31일에 퇴사했습니다.

 

퇴사할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은 추후에 주겠다 그러면서 알겠다하고

 

좋게 헤어진 줄 알았습니다만..

 

10개월을 기다리고 새 회사에 이직 후 오랜만에 문자/전화 연락 드렸더니

 

일주일 넘게 답변이 없었습니다.

 

단 한통도요.

 

그래서 바로 임금체불 민원 넣었습니다.

 

그 후에 감독관이 직접 통화를 했는데 받더라구요 ㅋㅋㅋ

 

처음에는 개인 > 법인 사업자로 (19년 1월:개인사업자, 19년 7월 법인사업자)변경하면서 

 

중간에 변경됐으니 1년이상 다니지를 않아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알아본 결과 

 

네 ^^ 헛소리 판명.

 

그 후에는 제가 1년이상 다닌게 확실히 인정받아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일수를 채워줬다고 핑계를 대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부드럽게 이거 다 토해내게 할 수 있다. 이러더라구요.

 

문제는 그게 제가 아니라 당시 같이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이 분은 자기가 퇴직금 대상도 아니면서 퇴직금 나중에 달라고 먼저 말함.)

 

아마 이건 사장님이 헷갈리신거 같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저를 협박용으로 쓰려고 했던 거 같습니다..

 

이틀 후 수요일에 출석요구 받으니 

 

지금까지 단 한통의 연락도 없던 사람이 퇴근 전 오늘 연락을 하더라구요..

 

문자 한통이라도 주셨으면 민원처리 안 하고 기다려드렸을텐데 도대체 왜 연락을 안 했냐!

 

이러니까

 

자기가 사정이 어렵다.

 

*참고 서초에 빌라 건물 한 채, 태양광 발전소 및 애견카페 운영중.

 

내가 굳이 꼭 어려운 사정을 말해야하겠냐 쪽팔렸다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정에 약해서 취하해주려다가 취하는 절대 하지말라는 지인의 말에...

 

굳게 마음먹고 수요일날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출석하면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상실일 외에 필요한게 있을까요?

 

 

 

요약 : 

1. 10개월 퇴직금 기다려줬으나 연락 다 씹음

2. 신고하니까 출석 이틀전에 핑계대면서 협박하고 취하해달라고 함.*(녹취파일 있음)

3. 필요한 준비물 있을까요?

 


댓글 : 23 개
다시 볼일없고 업계 좁다는말 같은거 헛소리협박입니다
받을거 받으세요
그러려구요 ..ㅎㅎ 사실 업계가 같지도 않아요.
애견쪽 사업하시는 분인데 사이트 만들어주는 일이었는데..이제 다시는 상종하기 싫습니다..ㅠ
사업은 기본이 남의 등쳐먹는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사이코급 애들이 사장 부장이 많죠.
뭔 X소리신지?
본인이 그렇다고 남들도 다 그렇다 생각하시는 건 문제있네요.
지랄하네 미친놈이
사정이 어렵다는 인간이 재산은 많네요.
사업주 놈들 다 그래요.
저도 주유소일하던거 퇴직금 100% 다 안주더라구요 ㅆㅂ...
ㅠㅠ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왜그럴까요
아시죠? 취하 하면 같은 민원은 다시 넣을 수 없습니다^^
네..저도 그 소리듣고 소름돋아서...
취하 안 하기로 했습니다.
법대로 하면 되는겁니다
취하는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
네..법대로..!
사장'님'은 개뿔.
이제 남이죠.
네..수요일날 만나고 다시는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법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ㅠ
어떻게 보면 퇴직연금이 이럴때는 좋네요..
그러게요 ㅠㅠㅠ
법정이자 잘 챙기세요
태도에 따라서 이자는 까주려고 생각중이에요..
퇴직금 지급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지나는 일수만큼 더 지급해야하는 법이 있는걸로 아는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그리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7조)
넹 이자 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다만 사장 태도에 따라 이자를 면제해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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