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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몰라서 못 받는 환불 상식2009.01.29 PM 04:10
● 상품권은 유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법상 소멸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상품이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 사은품 선물은 계약 철회 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단, 계약서에 사은품의 가격이나 품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품과 함께 돌려줘야 한다.
●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처리된다. ‘계약 해지 불가’, ‘교환·환불 불가’ 등이 여기에 속
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도는 표준 약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방문 판매는 환불의 룰이 다르다.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철회하더라도 반품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계약 철회 기간 또한 14일로 길다.
● 택배 물건이 실종되면 운송장에 쓴 물품 수량, 가격, 종류만큼 환불 받을 수 있다.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각 운송 업체의 손해 배상 한도액 내에서 임의로 환불 받게 된다.
● 피치 못할 사정인 경우 소비자의 과실이어도 환불이 가능하다.
당사자나 직계 존비속이 사망, 입원한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여행 상품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초고속 인터넷을 장기간 계약했더라도 이사나 전근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취
소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댓글 : 2 개
- 엑셀레이터-X
- 2009/01/29 PM 04:40
다른건 몰라도 4번째는 완전히 틀린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거래법에서도 구매자만이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있는데 하자품의 경우에는 환불기간이 지나면 제품 밀봉 상태에서 내용물 파손이 육안으로 식별되는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경우라 할지라도 환불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매자가 환불기간이 지난후 제품을 고의로 파손한다음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는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상거래법에서도 구매자만이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있는데 하자품의 경우에는 환불기간이 지나면 제품 밀봉 상태에서 내용물 파손이 육안으로 식별되는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경우라 할지라도 환불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매자가 환불기간이 지난후 제품을 고의로 파손한다음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는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 카엘라
- 2009/01/29 PM 04:43
엑셀레이터-X님/ 정확한 정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에 담긴 환불기간 후에도 가능한 환불의 예외적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안나와 있기에, 저렇게만 써져있으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겠네요. 해당 문항은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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