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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앱 부과세에 대해서 읽어보시오2010.06.14 AM 12:02
미국애들도 세금 내잖아?
사는 사람들은 상관없는거 아냐?
이러시는분들 꼭 읽어보시오
국세청에서 앱 부가세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앱부가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기재부내에서 엄청난 공방끝에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내개발자가 올린 앱을 한국계정으로 구매했을 경우, 부가세 10%를 매기기로....
게다가 소급해서 부가세를 내라고 한다.
그참, 답답하다. 한번 짚어 보자.
먼저, 유통경로를 보면, 한국개발자는 애플에 판매를 의뢰한다. 미국에서는 판매의뢰를 할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주마다 부가세가 틀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발자가 Net가격을 애플에 주면, 판매되는 위치에 따라서, 부가세가 붙기도 하고, 안붙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개발자가 애플에 앱을 등록할 때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 아니고, 넷가격으로 등록한 것이다. 그러면 애플이 알아서, 미국의 각 주별로 부가세가 있는 곳은 넷가격에다가 부가세를 합해서 카드결제하는 것이다. 또한, 타국가에서 부가세가 적용되는 국가에서는 역시, 넷가격에다가 그나라 부가세를 합해서 자동 카드결제하도록 되어 있다.
1. 그러므로, 올해 한국계정에 의해 판매되었던 앱들은 모두다 부가세없이 Net가격으로 판매가 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통상 판매가에 부가세가 포함되는데, 이를 그대로 적용해서, 부가세를 내라고 한다. 즉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를 고칠려면, 유예기간을 두고, 언제부터 이렇게 할 것인지를 정하고, 애플과도 협의해서 한국에서도 타국가처럼 자동으로 부가세를 포함해서 결제되도록 시스템을 완비해 놓고 "시작" 해야 하는데, 정확한 유권해석도 안되고 시스템도 정비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소급해서 부가세 내라고 한다.
2. 또 하나, 원래 판매는 애플이 하는 것이고, 판매대금도 1차적으로 애플이 모두 받는 것이며, 실제 매출도 애플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개발자는 애플에게 용역과 상품(부가세없는)을 제공했기 때문에, 실제로 애플에게 수출한 셈이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수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세관을 통과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수출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것도 잘못된 해석이다.
3. 이중과세문제 : 애플에서 판매된 모든 앱들은 수수료로 30% 애플이 떼게 된다. 근데, 이 30%수수료는 애플이 미국정부에 내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앱개발자들은 무조건 미국정부에 임의의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런데, 다시 한국에서 부가세를 또 내라고 한다.
명백한 이중과세이다.
4.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민망했는 지, 연매출 2400만원 미만이면 면세이고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가 적용되어서 실제 개발자들의 세금부담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또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경우이며, 또한, 다른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즉, 다른 매출과 앱매출을 합쳐서 위의 금액을 넘어면 해당사항 없음이다.
투잡을 하는 직장인 앱개발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5.외국개발자와의 역차별문제 : 외국개발자로 앱을 등록해서 국내계정으로 앱구매하는 경우, 부가세 없다고 한다. 없는 이유는 세금추징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같은 기능을 하는 앱의 경우, 외국개발자가 유리하다. 이는, 해외법인이나 지사에서 앱을 등록하라는 이야기고, 개인개발자는 외국에 있는 친척이나 지인에게 부탁해서 외국개발자로 앱을 등록하라는 이야기가 된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산업발전이나 그런 것들은 고려안하나 보다....
6. 기획재정부와 달리, 지식경제부에서는 그동안, 앱을 수출품으로 인정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해왔고, 그동안의 개발사들도 영세율로 부가세 신고해왔다. 이런 상태에서,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을 해서 바뀌었다면, 바뀐 날부터 적용해야 하는데, 올해 1월1일부터로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헐,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서로 교류가 없는 건지....
7. 세금은 내고 안내고 보다는 공평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 또한, 명확하게 해석이 되어서 개발자들이 헷갈리지 않아야 하는데, 아직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지가 제각각이다. 지경부,기재부,국세청 등 세부사항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헷갈린다. 환율적용시점을 언제로 하느냐? 매출시점을 또한 언제로 하느냐? 매출을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하느냐? 150불 안되면 입금이 안되는데, 입금안 된 것도 부가세 내야 하느냐? 등등..
세금을 아낄려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개발자들이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부가세 낸 다음, 나중에 세금을 속였다고 가산세 맞고, 탈세당했다는 소리 들을까봐 걱정된다.
일반 세무사들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세무에 밝지 못하는 일반 개발자들에게 어떻게 부가세를 계산해서 내라는 것인가? 그러면서 기재부에서는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했다고 한다. ㅎㅎ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예를 들어 본다. 옛날 노태우정권시절에 토지초과세가 만들어졌다. 그 당시, 토지초과세를 많은 사람들이 냈다. 그 금액이 억단위다. 근데, 안내고 버틴 사람들 중에,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왔다.
위헌판정이면 토지초과세를 낸 사람들 다 돌려받지만,그보다 한단계 낮은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오면, 이미 돈낸 사람은 돌려받지 못하고,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온 순간부터 토지초과세는 효력이 정지된다. 당근, 토지초과세 안내고 버틴 사람들은 돈안내도 되었고, 성실하게 토지초과세를 낸 사람만 엿된 것이다.
앱 부가세도, 이런 꼴이 되지 않도록, 유권해석을 세밀하게 해서, 유예를 두고 여러 사항들을 정비한 다음 시행해야 옳을 것이다.
[출처] 앱스토어 앱 부가세 관련|작성자 손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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