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A] 날치기 원천 무효! (안구주의)2013.12.14 PM 12:18
노무현이 추진했던 사학법 개혁 주요내용
◆ 이사회 제도 개혁
- 개방형 이사제 도입
- 임원의 승인취소의 요건 확대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제도 도입
- 이사회 회의록 작성 후 참석 이사 기명 날인 서명 후 의무적 공개
- 비리재단 복귀 기한 5년으로 연장, 복귀 시에도 재적 이사 2/3 찬성 요구
◆ 감사제도 내실화
- 감사전원이 확인, 날인한 감사증명서 첨부
- 개방형 감사제 도입
- 감사의 중임을 1회로 제한
- 학교 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증명서 제출
- 학교 예결산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필수로 함
- 학교 예결산 전면 공시 의무화
- 학교장의 임기를 4년 이내로 제한하고 1회만 중임하도록 연임 제한
◆기타 경영 투명성 강화
- 친인척 이사수를 1/4로 제한
-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교장 임명 금지
- 교육부, 교육청 관료들의 사학 이사 진출 제한
댓글 : 7 개
- 홍철오니
- 2013/12/14 PM 12:30
개..ㅆ.....ㅂ...
- damnedone
- 2013/12/14 PM 12:33
정말 미친 한나라당 새누리당.....
저거 통과 되면 전교조가 학교 장악한다고 개구라 쳤지...그걸 믿은 국민들은 참..--; 물론 언론의 힘이긴 하지만 답답함.
하여튼 이제는 언론이 썩었으니 각자 자료를 찾고 잘 생각해서 정보를 받아 드려야 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네요
저거 통과 되면 전교조가 학교 장악한다고 개구라 쳤지...그걸 믿은 국민들은 참..--; 물론 언론의 힘이긴 하지만 답답함.
하여튼 이제는 언론이 썩었으니 각자 자료를 찾고 잘 생각해서 정보를 받아 드려야 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네요
- 번개머뤼
- 2013/12/14 PM 12:36
지금도 똥누리당을 믿는 등신들이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 맥주를즐기는[Zudah]
- 2013/12/14 PM 12:36
자세히 보아하니,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몇개 보입니다.
-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교장 임명 금지
- 친인척 이사수를 1/4로 제한
- 학교장의 임기를 4년 이내로 제한하고 1회만 중임하도록 연임 제한
- 학교 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증명서 제출
학교운영 犬판으로 하지마라고 만든 것을 새누리당이 막을려고 한 것을 보면
새누리당은 진짜 비리정당이란 것을 다시 실감하게 하는군요
-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교장 임명 금지
- 친인척 이사수를 1/4로 제한
- 학교장의 임기를 4년 이내로 제한하고 1회만 중임하도록 연임 제한
- 학교 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증명서 제출
학교운영 犬판으로 하지마라고 만든 것을 새누리당이 막을려고 한 것을 보면
새누리당은 진짜 비리정당이란 것을 다시 실감하게 하는군요
- 부자 청년
- 2013/12/14 PM 12:39
아놔, 한나라당(새누리당). 저럴 수가 있나... 학생들을 돈줄로 보는 사학법인이 얼마나 도처에 널렸었는데, 저걸 반대해? 제가 알기론 당시 한나라당에서 사학재단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 스큐즈수
- 2013/12/14 PM 12:50
국민이 멍청함..저런게 통과되면 자기 아들,딸들이 더 좋은 학교에 다닐수 잇는데...멍청한 놈들
- 박근혜대통령
- 2013/12/14 PM 01:22
진짜 돌아보면 볼수록 호구국민이라는게 절실히 느껴지네ㅋㅋㅋㅋㅋㅋㅋ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