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A] 날치기 원천 무효! (안구주의)2013.12.14 PM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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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추진했던 사학법 개혁 주요내용
◆ 이사회 제도 개혁
- 개방형 이사제 도입
- 임원의 승인취소의 요건 확대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제도 도입
- 이사회 회의록 작성 후 참석 이사 기명 날인 서명 후 의무적 공개
- 비리재단 복귀 기한 5년으로 연장, 복귀 시에도 재적 이사 2/3 찬성 요구
◆ 감사제도 내실화
- 감사전원이 확인, 날인한 감사증명서 첨부
- 개방형 감사제 도입
- 감사의 중임을 1회로 제한
- 학교 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증명서 제출
- 학교 예결산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필수로 함
- 학교 예결산 전면 공시 의무화
- 학교장의 임기를 4년 이내로 제한하고 1회만 중임하도록 연임 제한
◆기타 경영 투명성 강화
- 친인척 이사수를 1/4로 제한
-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교장 임명 금지
- 교육부, 교육청 관료들의 사학 이사 진출 제한
댓글 : 7 개
개..ㅆ.....ㅂ...
정말 미친 한나라당 새누리당.....

저거 통과 되면 전교조가 학교 장악한다고 개구라 쳤지...그걸 믿은 국민들은 참..--; 물론 언론의 힘이긴 하지만 답답함.

하여튼 이제는 언론이 썩었으니 각자 자료를 찾고 잘 생각해서 정보를 받아 드려야 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네요
지금도 똥누리당을 믿는 등신들이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하니,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몇개 보입니다.
-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교장 임명 금지
- 친인척 이사수를 1/4로 제한
- 학교장의 임기를 4년 이내로 제한하고 1회만 중임하도록 연임 제한
- 학교 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증명서 제출
학교운영 犬판으로 하지마라고 만든 것을 새누리당이 막을려고 한 것을 보면
새누리당은 진짜 비리정당이란 것을 다시 실감하게 하는군요
아놔, 한나라당(새누리당). 저럴 수가 있나... 학생들을 돈줄로 보는 사학법인이 얼마나 도처에 널렸었는데, 저걸 반대해? 제가 알기론 당시 한나라당에서 사학재단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국민이 멍청함..저런게 통과되면 자기 아들,딸들이 더 좋은 학교에 다닐수 잇는데...멍청한 놈들
진짜 돌아보면 볼수록 호구국민이라는게 절실히 느껴지네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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