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만의공간] 중고장터에서 사기친놈 잡았는데...2010.11.05 PM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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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한 3달정도되서 기억조차 안나고있었는데...

오늘문자가왔네요.

뭐 아직 정확한건 모르겠고 벌금형으로 끝날것 같다고 하는데...

에잇...

벌금형이면 그냥 벌금만 물면 끝인건가요?
댓글 : 7 개
합의 안해준다고 처넣으라고 해보세요.
벌금은 유키무라o님께 돈이 들어오는게 아니라 국고로 들어갑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의 경우는 처벌 받는지 잘 모르겠네요.
사기꾼새키들은 족쳐야 제맛
제가 30만원정도 사기당했는데 민사소송하는게 득일까요?
  • ville
  • 2010/11/05 PM 06:14
보통 사기받은거 돌려 받는게 원금의 3배 정도라고 들었는데
소액재판 하시면됩니다. 오래안걸리고 좋음.
사기는 벌금은 형법상 처벌이고,

사기 금액에 대한 금전 채권은 소멸 되지 않으므로,

재판 거시거나 합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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