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잣같은 회사는 끝까지 잣같구나2013.10.01 PM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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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제마이피를 보신분이라면 기억하시겠지만

연봉1800주고 주말수당x 식대개인부담

세금다빼고 식대빼고보면 알바수준월급나옴 ㅋㅋ

어쨌든 관뒀는데 관두기전 잘말해서 고용보험 타먹게 해달라했는데

알았다해놓고 자진사퇴로 처리ㅋ 뒷통수;

뭐 자진사퇴 맞는말이고 넘어간다침

(근데 지금까지 했던 웬만한 알바사장님들도 타먹게해주시던데 허참)

문제는 퇴직금이 아직도지급이안되고있음 월급이 적어 얼마하지도않고

옛정으로 2달을 묵묵히있었는데 내가 등신인듯

낼 경리한테말하고 해결안되면 사장 그래도 안먹히면 바로 노동부 진정서내야겠습니다



1.요약

노예임금으로 부려먹던 회사가 퇴직금도 2달째 안줘서 빡침

2.고용보험 뒷통수이후 옛정다떨어짐
댓글 : 8 개
참고로 퇴직연금통장은 퇴직후 일주일이내 만들었습니다
진짜 좋은 회사 아니고서야 쉽게 정줄 필요는 없는거 같아요.
그리고 잣같은회산 끝까지 잣같은게 맞음...그러니까 잣같죠
퇴직금 기준 및 기한: 1, 1년이상 계속 근로를 한 근로자, 2, 4주간 평균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3,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특별 사유 발생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기일을 연장할수 있음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x30일)x총근로시간}/365
퇴직금 미지급 및 지급지연시
미지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급지연 : 14일내 미지급시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
제가 쓴건 참고로 하시고.. 본때를 보여주세요~
보는 제가 더 빡치네요...그사장이 사람귀한줄 모르나봅니다.저희회사는 사람없어서 난리인데...
노동부의 문을 두드립시다!!
식대 개인부담 ㅋㅋ 압권이네요 근무시간 어느정도 초과 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것을
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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