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잡담 ] “싸니까 세금은 손님이 내세요”…지하상가의 황당한 탈세꼼수2014.01.27 AM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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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ㆍ권재희 인턴기자] “카드로 계산하시면 3만3000원입니다.”

지난 주말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쇼핑을 하던 대학생 박모(23ㆍ여) 씨는 판매원과 실갱이가 붙었다. “얼마냐”고 물었을 때는 3만원이라고 대답한 판매원이 막상 계산을 하기 위해 카드를 내밀자 3만3000원을 내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 판매원은 “카드로 계산하면 부가세가 붙기 때문”이라며 “3만원짜리 옷을 사는데 카드로 사면 어쩌냐”며 오히려 면박을 줬다.

‘부르는 게 값’인 도심 지하상가에서 부가세를 빙자한 카드결제 거부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업주들은 10만원 이하의 저렴한 물건을 팔다보니 ‘남는 게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데다 소비자들도 1만원 이하로 적은 금액을 더 내는 셈이라서 처음에는 불쾌해하지만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헤럴드경제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할 수 없는 최종지불가격표시제가 1년전에 도입됐지만, 아직도 영세한 지하상가 등에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이러겠느냐는 하소연도 나오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사진은 서울시내 모 지하상가로, 기사 내용과 직접 상관이 없음.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실제로 본지가 지난 주말을 이용해 인천 부평지하상가와 서울 종각역, 강남역의 지하상가를 돌아본 결과, 대다수의 업체에서 옷, 신발, 가방 등 많은 물품들이 처음 판매원이 제시한 가격과 카드를 내민 가격이 달랐다. 대개 10% 안팎의 부가세를 요구했다. ‘부가세 별도’라는 안내문을 버젓이 걸어놓은 곳도 있었다. “물건값 중 일부만 현금으로 내면 부가세도 조금 깎아주겠다”고 흥정을 하는가하면 “현금이 전혀 없다”는 손님에게는 인근의 현금인출기(ATM) 위치를 알려주며 돈을 뽑아오라고 권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사실상 이는 불법이다. 1년전에 도입된 최종지불가격표시제는 별도의 부가세를 받을 수 없도록 못박았다. 대형 호텔 등은 지키고 있지만, 아직도 영세한 가게 등에선 부가세를 따로 받고 있는 것이다.

업주들은 하나같이 “카드로 계산하면 소득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손님에게 하소연했다. 서울 종각역 지하상가에서 의류업을 하는 이모(32ㆍ여) 씨는 “판매하는 물건 대부분이 1만~3만원대의 저가라 원가 빼고 나면 남는게 없다”며 “소매업자들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자들 사이에선 부가세별도와 같은 조건을 걸고 판매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은 셈”이라고 했다. 오죽하면 이러겠느냐는 뜻이다.

국세청도 이를 엄연한 불법으로 여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업소는 규모와 종류에 상관없이 카드를 거부하거나 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상가의 경우 물건의 가격이 워낙에 저렴해 10% 요금을 추가해도 큰 차이가 없어 대개의 소비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일쑤다. 특히 신고가 접수되는 사례도 많지 않아 이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만 이와 같은 피해 접수가 2000건이 넘었으며, 2010년 3567건, 2011년 4095건, 2012년 4863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신고는 많지 않아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카드를 결제할 때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돼있는 데, 이처럼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다는 것은 현금결제를 유도해 소득신고를 피해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전체 국민의 소득파악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소비자는 처음 물품을 구매할 때 견적서를 받아서 카드로 낼 때와 현금으로 낼 때의 차액이 기록되게 한 후 신고하면 적발시 차액만큼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을 어기는 자
몽둥이로 다스려야한다
씨발양아치새끼들 노점상도 그렇고
세금장난치는년들 삼청교육대 만들어서 보내야함
댓글 : 21 개
이게 당연한곳이.. .한우리랑 용산이랑.. 그외 게임매장.
게임샵은 그렇게 사도 정가 보다는 싸니깐요...
ㅋㅋ 현금가격이랑 카드가격이 다르죠 ㅜㅜ
카드단말기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움. 카드결제하면 매출잡히고 카드사가 돈떼가고 밴사가 돈떼가고 하면 점주들 얼마나 조금가져갈까생각됨.
카드 결재가 굳어질려면 깍아주는 관행부터가 없어져야죠.
물품가격에 부가세와 적정 마진, 카드 수수료 등이 다 포함되는건데
소비자도 백화점 같은데선 1원도 깍아달란 소리 못하면서 시장에선 무조건 깍을려고 하니 서로서로 악순환이 되는겁니다.
파는 사람도 딱 가격을 정찰제로 해야되는데 일부 노점이나 세금 안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정부에서 안잡아주니 가격 경쟁을 위해서 어쩔수 없이 할인을 해야 되고 그러기 세금내고 장사하는 사람들만 병신되는거죠.
백화점도 상품권 깡이 있어서 현금은 저렴하게 구입가능합니다.
상품권 깡은 불법이죠. 지금 불법을 예로 듭니까?
테크노마트도 마찬가지
정비소도 카드수수료 더 받을때 열도 같이 받습니다
잘모르겟네요.. 불법이라 말하는게 모두 카드사 도와주는느낌만드네요..
그렇죠.
미국만 봐도 현금결재를 하면 매장에서 재량껏 깍아줄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카드 안받으면 불법이라고 하니 모든 물건이 다 오를수 밖에 없죠.
카드사 배불리는거밖에 안되는건 맞습니다. 정권하고 짜고 치는거죠.
법을 카드사에 유리하게 만들어 두고 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정부와 그런 여론을 형성하는 국민들...모두 참 답답하죠.

죽어나가는건 영세 상인들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카드 수수료가 너무 비싼데다 카드결제를 원할 경우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상인 입장에선 카드로 판매하는건 할인 해주는것과 마찬가지라고 느껴진답니다.

영세업체 기준으로 1프로 중반대인데 이것도 꽤 부담이 되죠.

영세업체를 벗어나면 3프로 대이구요...

제가 운영하는 곳에서 카드 수수료로만 나가는데 1년에 몇천만원 나가는데 솔직히 아깝죠 그돈이면 직원 한명을 더 쓰는데...

카드사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 때문에 영세,중소 상인들은 많이 힘듭니다 ㅎㅎ
테팔이들......
최근에 여친이랑 여친거 제꺼 정다수 두개 살라고 해서 당연히 현금으로 주려고 가격물어보고 돈 뽑아 오니 한다는 말이 액정필름이랑 파우치 안하면 물건 안준다고;;;;;

에라이 십숑알 생키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 건담파는데 하나 있는데 거기는 현금결제하면 깎아줌;; 이런식으로 하니까 알아서 하게됨 카드로 팔면서 더받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것같음 더
근데 거기 탈세로 신고하면 신고먹을걸요.
님께서 정가에 카드로 구매하는건데 현금주고 할인받으셨잖아요. 현금영수증 따로 안받으신거면 거기에선 그만큼 덜 신고할텐데
법적으로 탈세가 됩니다..
원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고 지불방식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들이 정한 룰 아니면 다 불법으로 하니까요.
근데 ㅅㅂ 탈세하는 자영업자는 진짜 다 어떻게든 징벌했으면 좋겠다 나도 빡쳐서 대형 프랜차이즈 아니고서는 왠만하면 현금영수증함
카드사 놈들하고 액티브 X로 지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세금 훔쳐먹는 놈들부터 없애버려야겠죠.
결국 소득신고 안하고 탈세하겠다는 소리..
업주랑 소비자간에 알면서도 묵인하는거임
업자는 탈세하고 소비자는 싸게사고

당장 소비자만 봐도 현금할인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업주는 현금 결제시 ~~할인 같은거 아예 써붙이기도 함
버스에 타서 노인네 꼴아보지 말라고 한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궁금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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