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tc] 퇴직금 소액체당금 이행권고결정 되었는데 뜬금없이 대표가 돈을 50만원 보냈습니다.2020.08.12 AM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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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행권고결정이 되었습니다.

 

법원 실수로 이행권고결정문 뒷장이 누락되어 발급받으러 갔으나 서류상 오류가 생겼다고 

 

몇일 기다려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대표가 일부 50만원 입금했더라구요. 전나라에서 받으면 되는상황인데 

 

안주던 대표색히 갑자기 주니 어이가 없더군요. 왜 주는건지 이해도 안되고....

 

이미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받은상황.... 법원 공무원들 서류 실수때문에 이 상황이 되었네요..

 

이행권고결정문 이거 재발급 받는데 이렇게 서류가 오래걸리는건가요? 판결완료가 된 상황인데도요....

 

근로복지공단에 50만원 받은내역 말하고 지급청구서 재발급 수정하면 되는건가요?....

 

해보신분들 조언 부탁드릴께요...

 

 

 

꼬여버린 소액체당금....

 

-작년 퇴직 한달임금 나머지 준다고해서 한달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신고 


-근로복지공단 신청되었으나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파업이라 두달미뤄지고 4월중순에 신청

 

-기다리고 난후 10일 월요일 승소문자와서 법률구조공단 방문

 

-하지만 법원실수로 이행권고결정문 뒷장이 누락, 직접 재발급 받으라고함

 

-법원실수로 서류가 오류가 생겨 좀 뒷장이 없다라고 해서 재작성 기다려달라고 함.

 

-기다리던 중 뜬금없이 오늘 대표가 한번도 안보내던 50만원 보냄.....(이색히 엿먹으라는건가...)

 

댓글 : 8 개
불편하더라도 은행에 가서 모르는곳에서 돈이 들어왔다고 반환동의서 쓰시고

공단에서 퇴직금 정산 받으시고 회사대표에게 은행에 전화해서 반환청구 하시라 하면 은행에서 되돌려줍니다.

되돌려주지는 마세요. 그냥 돈 온거 몰랐고 모르는데서 와서 은행에 조치를 취해놨다 하세요.
요즘 통화녹음이 되기때문에 불씨만드는 일 하면 곤란합니다.
이행권고결정문 자체가 일부 누락이 되었으면 경정절차를 거쳐야하기때문에 며칠걸릴겁니다. 발급받는 과정에서 누락된거면 바로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하는걸로 봐서는 전자일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 이행권고결정 자체가 집행문의 효력도 가지고있기때문에 한번 발급 받고 다시 받으려해도 재도부여 절차를 거쳐야해서 상황에 따라 시간이 조금 걸릴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감사합니다.
ㅇㅈㅇ 대표가 준돈은 뭔돈인지 모르지 반환청구가 맞는듯
  • MAGIC
  • 2020/08/12 AM 10:14
제가 중소기업 인사과장인데요 이거랑 비슷한 경우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한 회사에서 월급을 2달 밀리면 자진해서 회사를 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2달 밀릴때 0원을 주면 빼박인데 아주 조금... 약 50만원 정도를 1달지나고 줬으면 골때리게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월급을 다 주진 못해도 찔끔 찔끔 주는 악독한 사장놈들도 있습니다. 이번 껀도 왠지 모르게 줘야 할돈을 아예 안준거랑 일부라도 준게 차이가 있어서 일부러 준 걸겁니다. 악독한 놈이네요
다른건 모르겠지만
미안해서 돈을 준거면은 전화해서 사정 설명하고 어떻게 하겠다 하고
입금하던지 입금을 하고 설명을 하겠죠
그냥 입금한거는 지가 필요해서 한거죠
모르는 돈을 받은거죠.
대표가 보낸거지
회사가 보냈다고 할수도 없는거죠.
은행에
반환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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