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꺼리] 알바근무중 범죄를 저지른 알바생.jpg2024.01.26 PM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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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ㄷㄷ

 

댓글 : 7 개
뭐 저런새끼가 다있냐 진짜.
다른건이지만 중요한건 저것을 알바비로 퉁치면 안 된다고 최근 뉴스에서 봤었네요. 다른 가게 알바새끼는 퇴근때마다 가게 물건을 훔쳐갔다 걸려서 알바비로 퉁친다고 각서쓰고 나갔는데 바로 노동부에 신고 당했다고... 실제로 알바비를 주고 난 후에 다시 되받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와... 어메이징한 쓰레기네 ㄷㄷ
  • 65535
  • 2024/01/26 PM 09:51
정확히는 임금에서 임의로 제하면 안 되고 임금은 지불하되 손해배상청구를 따로 해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니가 알아서 처리하지 말고 법으로 해라'라는 뜻이죠.
영업방해죄로 고소해야지
지인형님도 약간 다르지만 결은 같은 건이 여러건이엇는데 미티삔다님 글처럼 일단 지급하고 집안 변호사님 불러서 절차밟더라고요 편의점하는 아저씨라 우습게봤나 보더군요. 건물주에 집안 자체가 법관집안인데요. 사과라도해라 그러면 법적으로까지는 안가겟다 했는데 맘대로하라고 욕박아서 매형불러서 끝까지 가신다고 했습니다. 처벌이야 크데 안받는데 20대초부터 분쟁 휘말려바야 좋을게 업는데요. 일이 커지니까 잠수타고 부모님이 찾이와서 비시고 장사를 못할정도로ㅠ힘드셔서 변제만 받고 좋게 끝내셧다고합니다. 근데 알바했던애가 정말 쓰레기인게 동네 애들 사주해서 위조 신분증으로 술담배사서 길바닥서 처먹고 경찰에 지들이 신고했는데 처벌받으셧어요... 씁쓸하더만요
석재형 불러서 손좀 봐줘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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