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꺼리] 가해학생들 집으로 데려와 훈계한 40대 벌금형2013.07.05 PM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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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들 집으로 데려와 훈계한 40대 벌금형
춘천지법,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감금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초등학교에 다니는 조카를 때렸다는 이유로 가해학생들을 집 마당으로 데리고 와 경찰이 올 때까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서 훈계한 40대가 감금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기웅 판사는 감금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모(42)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학생들을 차에 태워 집으로 데리고 온 뒤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 학생들을 나가지 못하게 해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훈계를 위한 것이지만 단순히 피해자들을 꾸짖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3시 30분께 조카인 A(12)군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B(12)군 등 4명에게 폭행당하자, 가해학생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집에 데리고 온 뒤 훈계하면서 집 마당에 나서지 못하도록 8분간 감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판사라는게 원래 저래요??
댓글 : 7 개
8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카때린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 같은데 판사 왜 저래?
8분ㅋㅋㅋㅋㅋㅋ
  • 2013/07/05 PM 07:22
감금 ㅠ ㅠ
보나마나 가해측 부모 빠워가 더셈
결론은 여기 이나라는 약육강식의 사파리임
아님 아저씨 변호사보다 가해학생 검사가 파워가 더 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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