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꺼리] '낙지 질식사 사건' 살인 혐의 무죄 확정2013.09.12 AM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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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낙지를 먹다 사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0년 4월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당시 22세)씨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꾸며 사망 보험금 2억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거가ㅜ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제발 저런놈좀 먼저 데려가주세요...
댓글 : 12 개
미친세상
저런놈은 지가 한짓 그래도 당하는 꼴 좀 봤으면 좋겠네요! 에휴..
무섭네요
법이 병신이야
죽은 여자는 어금니가 없다고 들었는데,
낙지를 먹기 힘든 상태라고...;;;;
근데도 증거가 불충분이라니;;;
판결 받으면서 웃음 참느라 힘들었겠네
  • koivu
  • 2013/09/12 AM 11:46
경찰이 병신인거지, 억지로 낙지를 쳐넣은건지 아닌지 확실한 초동수사가 없었으니 이 사단이 난거 아닌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정증거주의를 생각하면 저렇게 나와도 뭐....
초동수사를 통한 증거 수집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부검도 없이 화장하고 한걸 보면 이건 법원이 병맛인거 보단 경찰이 병맛인거 같네여
모방범죄 급증 하겠네 .
보험금만 아니면 뭐 자세히 파고들면 그럴수도 있다고 어떡해 넘어간다해도

아니 남자친구가 지 앞으로 보험금을 해놓고 여자친구가 저렇게 되는경우가

정말 가능한건가... 사고로 죽었다고 해도 부모님이 받아야할 돈을

이건 너무 계획적인건데... 남편도아니고 남자친구가 보험금을 타는 세상..
씨바 미쳤네 진짜....법원이 개 또라인가 뭐여
ㅋㅋㅋㅋ 법이 욕먹는 이유가 있고 시대가 지나서 나라가 뒤집히는것도 이유가 있는법이지 문제가있으면 고쳐 나가야지. 그 버러지같은 권위주위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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