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냥저냥] 아청법이 개정되었다던데.. 사실인지 잘 모르겠네요.2013.06.23 PM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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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이 바뀌었다는 게시물을 부산 경찰 페이스북에서 본 것 같은데.. 정확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분.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가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댓글 : 6 개
2d 캐릭터 보호하는건 계속이지않나요?
늑대와/네.. 그렇게 알고있는데, 다른 사항들이 바뀌었다고. 봐서요.
교복에 관한거만 좀 수정된거 아닌가요 ?전에 법은 교복만 입으면 무조건 아청법에 걸렸지만 수정안은 아동및청소년으로인식될수 있는 사람이 교복입으면 걸리는걸로 바뀐걸로 아는데 ;;맞나모르겠네요 ;;;ㅎㅎ
애니 만화는 걍 잡아갑니당.
AV에서 성인여성이 교복입고 나오는 경우 전 아청법에서는 잡아갔는데
이젠 괜춘.
바귄건 사람은 교복이건 뭐건 영향을 안받는것
여전한건 현실의 아동청소년에겐 관심없다는것
  • rudin
  • 2013/06/23 PM 03:16
그냥 기존에 교복물에 대한 내용이 바뀐걸로 압니다. 이제는 성인이 교복 입은 야동 본다고 아청법으로 잡혀가진 않음. 대신 음란물과 관련된 법규는 여전히 피할 수 없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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