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냥저냥] 회사 수습기간에 해고를 당할 수도 있나요?2015.02.03 PM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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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수습기간에 해고를 당할 수도 있나요?


물론 튀는 행동이나,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을 시에요.
댓글 : 11 개
예 가능합니다 수습이라는게 가채용이니까요
수습은 언제든 내일부터 안나오셔도 됩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규칙을 어기는 행동보단 업무 능력이 마음에 안들면 짤리는거죠
네 가능
어찌보면 그럴라고 수습기간이 있는거니까요..

튀는 행동이나 규칙을 어기지 않아도 업무수행능력이 모자른거 같으면

내치는거죠..
수습은 출근하다가도 짤릴 수 있음
공장같은경우 수습기간시 결근안하고 잘나오면 짤리지 않습니다.
하루정도는 봐주지만 이틀이면 거의 얄쨜없이 짤린다고 보면 됩니다.( 하루만 빠져도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수습이라 해서 아무나 막 해고할 순 없습니다.
다만 판례로 보면 일반 사원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해고의 기준을 정해도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 NNice
  • 2015/02/03 PM 10:27
제가 당해봐서 압니다
가능합니다
얼마 전 위메프 사태만 보셔도 아실 거에여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고용자 마음대로 해고 못합니다.

고용인이 너님 해고 했을때

반박을 했는지 안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너님 해고 했을때 왜요? 라고 말했냐, 네 라고 말했냐에 따라서 크게 엇갈립니다.

전자의 경우 해고사유 반박이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가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권고사직 이라서 얄쨜 없음


자세한건 노무사랑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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