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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저냥] 회사 수습기간에 해고를 당할 수도 있나요?2015.02.03 PM 10:06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수습기간에 해고를 당할 수도 있나요?
물론 튀는 행동이나,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을 시에요.
댓글 : 11 개
- 미디어블
- 2015/02/03 PM 10:12
예 가능합니다 수습이라는게 가채용이니까요
- FooFighters
- 2015/02/03 PM 10:14
수습은 언제든 내일부터 안나오셔도 됩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 ppp1408
- 2015/02/03 PM 10:16
규칙을 어기는 행동보단 업무 능력이 마음에 안들면 짤리는거죠
- 문화충격
- 2015/02/03 PM 10:18
네 가능
- 만두98
- 2015/02/03 PM 10:19
어찌보면 그럴라고 수습기간이 있는거니까요..
튀는 행동이나 규칙을 어기지 않아도 업무수행능력이 모자른거 같으면
내치는거죠..
튀는 행동이나 규칙을 어기지 않아도 업무수행능력이 모자른거 같으면
내치는거죠..
- 헤이토마토
- 2015/02/03 PM 10:19
수습은 출근하다가도 짤릴 수 있음
- 삶의경계
- 2015/02/03 PM 10:20
공장같은경우 수습기간시 결근안하고 잘나오면 짤리지 않습니다.
하루정도는 봐주지만 이틀이면 거의 얄쨜없이 짤린다고 보면 됩니다.( 하루만 빠져도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하루정도는 봐주지만 이틀이면 거의 얄쨜없이 짤린다고 보면 됩니다.( 하루만 빠져도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 민호☆
- 2015/02/03 PM 10:22
근로기준법상 수습이라 해서 아무나 막 해고할 순 없습니다.
다만 판례로 보면 일반 사원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해고의 기준을 정해도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다만 판례로 보면 일반 사원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해고의 기준을 정해도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 NNice
- 2015/02/03 PM 10:27
제가 당해봐서 압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 KRADLE
- 2015/02/03 PM 10:36
얼마 전 위메프 사태만 보셔도 아실 거에여
- leiarde
- 2015/02/03 PM 10:40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고용자 마음대로 해고 못합니다.
고용인이 너님 해고 했을때
반박을 했는지 안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너님 해고 했을때 왜요? 라고 말했냐, 네 라고 말했냐에 따라서 크게 엇갈립니다.
전자의 경우 해고사유 반박이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가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권고사직 이라서 얄쨜 없음
자세한건 노무사랑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고용인이 너님 해고 했을때
반박을 했는지 안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너님 해고 했을때 왜요? 라고 말했냐, 네 라고 말했냐에 따라서 크게 엇갈립니다.
전자의 경우 해고사유 반박이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가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권고사직 이라서 얄쨜 없음
자세한건 노무사랑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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