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냥저냥] 이참에 전세 공부 제대로 하네요..2019.06.05 AM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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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무섭네요.

 

이사당일날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니..

 

이사당일날 근저당을 받고..

 

그럼 순위가 

 

1. 은행

 

2. 세입자

 

가 되니까, 결국 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방안으로는 


계약 진행을 은행업무가 끝났을때 해야겠네요...(동사무소는 6시까지 하니) 오후 4시가 지나고 등기등본부 한번 더 뛰어서 근저당 확인하고

 

잔금처리하고 동사무소로 달려가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는다..

 

아니.. 이게 무슨 007작전도 아니고 ㅋㅋㅋㅋ

 

대단하네요. 진짜. ㅋㅋㅋ

댓글 : 5 개
  • c.o.s
  • 2019/06/05 AM 12:28
법적으로 2000만원까지 만 전입 신고 건으로 적용 됩니다 이후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전세 자금 전액은 별도 보험 가입 하셔야 됩니다
  • c.o.s
  • 2019/06/05 AM 12:29
전세자금 보증 보험에 가입이 하시길 바랍니다 원룸 경우 안되비다
저도 곧 원룸 전세 구해야 하는데 저한테 도움 많이 되는 글을 몇개 쓰셨네요 ㅎㅎ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했고 근저당이 있었지만 계약일까지 근저당 말소 하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했습니다만, 등기에 근저당 말소 된것까지 확인하고 계약하였으나 차후에 근저당 말소가 사문서 위조로 인한 사기로 드러나 사라졌던 근저당이 다시 부활하게 되었고 저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등기부든 부동산이든 전입신고든 그어떠한 것도 완벽하게 보호해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세금 보험이 있다는것을 저는 몰랐지만 가능하다면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서 보호받을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부동산에는 책임 보험 가입되어있다고 하지만 일단 부동산도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나옵니다. 지금 거의 3년째 재판 진행중입니다.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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