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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저냥] 분양권 구매 시 대출..2021.03.15 PM 01:00
분양권 구매하려고 하는데 p포함해서 은행 대출 되는지 아시는 분? 내일 은행 가긴할것인데...
댓글 : 5 개
- 비갠뒤오후
- 2021/03/15 PM 01:07
안됩니다. 중도금관련해 대출이 원계약자에게서 분양권을 구매한 사람으로 승계가 되는겁니다.
요즘 대출승인이 얼마나 어려운대요. 부동산이 있어도 목적에따라 대출승인이 가려집니다.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이 직접 준비하셔야됨. 신용대출 받으셔야 될듯
요즘 대출승인이 얼마나 어려운대요. 부동산이 있어도 목적에따라 대출승인이 가려집니다.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이 직접 준비하셔야됨. 신용대출 받으셔야 될듯
- David-tennant
- 2021/03/15 PM 01:14
역시 그렇네요.
- 써냔
- 2021/03/15 PM 01:17
분양권은, 분양권 매도자가 받은 대출을 이어받는 거예요.
등기가 없기 때문에 담보대출로 은행에서 안 해줄 거예요. 건설이 중간에 멈추면?????
분양권 담보대출은 안 되고, 마이너스 통장 등 다른 방법은 될 겁니다.
등기가 없기 때문에 담보대출로 은행에서 안 해줄 거예요. 건설이 중간에 멈추면?????
분양권 담보대출은 안 되고, 마이너스 통장 등 다른 방법은 될 겁니다.
- 류군
- 2021/03/15 PM 01:22
분양권은 담보 대출안됩니다.
승계 받은 후 준공허가 나오면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승계 받은 후 준공허가 나오면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 루리웹은 신기한게많아
- 2021/03/15 PM 01:48
윗댓말대로 (부동산)담보대출은 토지및 건물에 대한 등기를 걸어야하는데
분양권으로만은 아직 해당 등기가 안나와서 담보대출이 이뤄질수가없죠
분양권으로만은 아직 해당 등기가 안나와서 담보대출이 이뤄질수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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