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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문) 아버지 채무 문제2024.03.21 PM 04:39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자영업 하시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돈 떼먹을 분은 아닌데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아버지 소유 아파트 융자금 남은거
+ 가게 보증금 + 시설 투자비 + 재고
전부 다해서 2.5억원 정도 채무가 있으세요
자영업 접거나 혹은 아파트 팔면
충분히 회수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근데 둘 다 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연금은 월 105만원 정도 나오세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얼마 전에 업장 운영하다 큰 실수를
하셨는데 영업정지는 물론
돈 몇 억 날라갈 뻔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대처해서 큰 불은 막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가 터지니까 아찔하네요.
아버지 재산은 물론, 내 돈까지 날라갈까 싶어서요
아버지께 돈 빌려줄 때 말인데요,
어떤 금전적인 큰 사고가 나더라도
제 돈을 가장 우선으로 변제하라는
내용을 차용증에 쓰면
그게 효력이 있을까요????
댓글 : 13 개
- 루시오르
- 2024/03/21 PM 04:44
없습니다
- 루시오르
- 2024/03/21 PM 04:44
정확히는 다른 채권자들이 알면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청구들어올거예요.
- 쇼이블레
- 2024/03/21 PM 04:48
아,, 큰 돈은 안 빌려드려야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쇼이블레
- 2024/03/21 PM 04:49
미치겠네요
- 루시오르
- 2024/03/21 PM 04:53
이룰테면 타 채권자가 알기 어려운 방법으로 변제를 받으실 수 있다면 안되는건 아닌데 일단 걸리면 사해행위취소 소송등이 들어오는건 감수하셔야되요. 현금을 인출해서 주고받아버리면 타채권자가 알긴 어렵겠죠? 타채권자들이 세무이력까지 확인하는건 아니니까요.
- 쇼이블레
- 2024/03/21 PM 04:55
근데 아버지가 빌려달라는 돈이 1억이 넘어서.. 1억 넘는 돈을 인출하긴 좀...
- 쇼이블레
- 2024/03/21 PM 04:56
하여튼 감사합니다.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 루시오르
- 2024/03/21 PM 04:59
그정도 금약이면 현금을 인출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외에 부동산에 근저당등을 설정하시거나 하면 우선변제야 받으실 수 있을텐데 대신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들어오는건 감수하셔야합니다. 이후는 법원통해서 해결하셔야하구요. 실제로 이체이력등이 있다면 재산회피목적등은 아닌걸로 확인이 가능할텐데 가족관계기때문에 소송자체는 피할 수 없고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법원가봐야 알거예요.
- 쇼이블레
- 2024/03/21 PM 05:00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방법을 세무사나 법무사와 논의해볼게욘!!
감사합니당
알려주신 방법을 세무사나 법무사와 논의해볼게욘!!
감사합니당
- 루시오르
- 2024/03/21 PM 05:03
ㅅ0무사쪽은 잘 모르겠는데 사해행위의 경우 법무사보단 변호사쪽을 알아보시는게 좋아요. 문제가 터지면 상대가 변호사일거라.
- 쇼이블레
- 2024/03/21 PM 05:04
감사합니다
- 확산밀리언 효성♥
- 2024/03/21 PM 05:05
금액 1억이면 차용증 쓰고 빌려도 조심해야 겠네요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2/10/17/0007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2/10/17/0007
- 쇼이블레
- 2024/03/21 PM 05:06
링크 감사합니다
찬찬히 읽어볼게욘
찬찬히 읽어볼게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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