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질문) 아버지 채무 문제2024.03.21 PM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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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자영업 하시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돈 떼먹을 분은 아닌데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아버지 소유 아파트 융자금 남은거


+ 가게 보증금 + 시설 투자비 + 재고


전부 다해서 2.5억원 정도 채무가 있으세요



자영업 접거나 혹은 아파트 팔면


충분히 회수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근데 둘 다 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연금은 월 105만원 정도 나오세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얼마 전에 업장 운영하다 큰 실수를


하셨는데 영업정지는 물론


돈 몇 억 날라갈 뻔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대처해서 큰 불은 막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가 터지니까 아찔하네요.


아버지 재산은 물론, 내 돈까지 날라갈까 싶어서요


아버지께 돈 빌려줄 때 말인데요,


어떤 금전적인 큰 사고가 나더라도


제 돈을 가장 우선으로 변제하라는


내용을 차용증에 쓰면


그게 효력이 있을까요????


댓글 : 13 개
없습니다
정확히는 다른 채권자들이 알면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청구들어올거예요.
아,, 큰 돈은 안 빌려드려야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치겠네요
이룰테면 타 채권자가 알기 어려운 방법으로 변제를 받으실 수 있다면 안되는건 아닌데 일단 걸리면 사해행위취소 소송등이 들어오는건 감수하셔야되요. 현금을 인출해서 주고받아버리면 타채권자가 알긴 어렵겠죠? 타채권자들이 세무이력까지 확인하는건 아니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빌려달라는 돈이 1억이 넘어서.. 1억 넘는 돈을 인출하긴 좀...
하여튼 감사합니다.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그정도 금약이면 현금을 인출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외에 부동산에 근저당등을 설정하시거나 하면 우선변제야 받으실 수 있을텐데 대신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들어오는건 감수하셔야합니다. 이후는 법원통해서 해결하셔야하구요. 실제로 이체이력등이 있다면 재산회피목적등은 아닌걸로 확인이 가능할텐데 가족관계기때문에 소송자체는 피할 수 없고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법원가봐야 알거예요.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방법을 세무사나 법무사와 논의해볼게욘!!
감사합니당
ㅅ0무사쪽은 잘 모르겠는데 사해행위의 경우 법무사보단 변호사쪽을 알아보시는게 좋아요. 문제가 터지면 상대가 변호사일거라.
감사합니다
금액 1억이면 차용증 쓰고 빌려도 조심해야 겠네요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2/10/17/0007
링크 감사합니다
찬찬히 읽어볼게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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