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나라에서 성폭행을 권장하는듯2015.06.25 PM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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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에서 내가 교복야동 보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큰 성인이

법도 거지같아서 성폭행 한거 보다
더큰 범죄
댓글 : 14 개
실제로 미성년자를 불러다가 난교를 즐기는 높은 분들은 전혀 처벌안받는게...ㅎㅎ;;
그래도 집행유예 날려면 술 정도는 징하게 먹어줘야죠.
뭐 안먹었어도 걸리면 대개 먹었다 하겠지만...
망가번역 5년 드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동음란물 소지죄는 1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성범죄에는 별의별 이유를 들어서 어떻게해서든 기를쓰고 감형해주려고하니까요. 그리고 실사를 넘어 2D이미지까지 적용하니까요.
좀만 있음 자위 하다가 걸려도 구속 될꺼 같음
비슷한 사례가 있음...ㅋㅋㅋ... 자위하는거 옆집 여자가 보고 신고한거...ㅋㅋㅋ...

진짜 ㅂㅅ 같은건 남자가 자기가 잘못 했다고 인정했다는 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연히 철컹철컹이죠
고의성이 인정되야 구속이죠. 그럼 그 옆집여자는 남의집 왜 봤대요? 뭐가 당연히 철컹철컹인지...
사례 기사 링크좀
아니네요 기사 찾아보니까 바로 나오네요. 고의성이 없어 아무 죄가 적용 되지 않았군요. 베란다에서 문열고 치다 걸렸으니 당연히 신고할만 하네요.
나중에는 자위하는 남성들은 잠재적 성범죄자들이라면서 법안통과
  • YUI!?
  • 2015/06/25 PM 06:54
너 지금 야한 생각중이지?
구속~
정확하게는 그런 물을 배포 하는자가 엄중하게 처벌받고 그냥 받기만 한 개인은 그닥 인걸로 알아요,,,문제는 진짜 아동나오는 영상은 배포한사람이나 받는사람이다 둘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지만,,,누가봐도 성인이 교복만 입었다고 처벌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거죠,,,,더웃긴건 개인 성생활을 법으로 처벌할수없다며 간통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년놈들이 이건또 합헌이란게 더웃긴거죠,,,,
그건 그냥 음란물 이야기고, 헌재 결정에 따라 앞으로 모든 교복물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으면 소지만 해도 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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