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야근하면 원래 밥만주나요?(연봉제?)2016.12.12 PM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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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지나니깐 달라지네요

8시30분부터6시30분까지 근무 점심먹고 1시간 쉼

 

가끔 7시에갔음

 

한달지나니

9시.9시40분정도 까지 일함 연봉제라서 세후 하니깐 157 ㅜㅜ

 

야근수당 없고 저녁은 주네요 ㅜㅜ

 

자제부서인데 물량 많고 일이 많네요

 

(통신쪽 기술 배워볼려고 왔는데 통신 박봉 비전x?)

 

딴데 가야겠어요 ㅜㅜ

댓글 : 18 개
연봉계약서 보셔요~
요새 대부분은 계약할때 야근을 일괄계산해서 연봉 산정하더라고요 ㅜㅠ...
그러므로 야근수당 없..... ㅜㅠ 주말수당은 있고요
주휴말고는 없네요 ㅜㅜ
제 짧은 지식으로는 특별히 계약서쪽에 명시되지 않고 연봉으로 부르면 거진 다 연봉으로 합치는 것이 보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좀 모랄까 편법이라고 해야하나 .........
그나마 밥사주는데는 괜찮지 밥값도 없는 곳도 간혹 있는것 같더군요
나쁘네요 ㅜㅜ
중소기업 보통 저렇게 합니다. 한국 클라스 ㅡㅡ
요새 대기업들도 일단 연봉에 다 때려넣는걸로..
배운 내용에 의거해서 말해보자면 대부분 생산직의 경우에는 일지에 기록으로 남아서 야근수당을 사측에서 피해갈 수 없는 반면 사무직의 경우에는

회사를 위해서
자의적으로

하는 야근으로 퉁치는 경우가 한국 기업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윗분들 말씀처럼 연봉에 넣어버리는 경우가 多
예전 서비스업 일할때

한달 정해진 시간 까지는 연봉에 포함이고 야근이나 추가 근무하면 수당을 줬었는데..

제가 일한곳이 굉장히 모범적인데였군요 -_-..
근로계약서상 보셔야 할거예요. 포괄임금제에 관한것도 따져봐야 하구오.
저 같은경우는 주 12시간 까지로 야근 할수 있다고 계약되어있어요. 그이후에는 시간외 수당이라고 청구 가능합니다.
주말수당은 당연히 받아야하는거구요.(이걸 회사에서 안주려다가 이번에 퇴사하려는 사람이 하도 열받아서 신고 하고 그러니 주다가 그 사람 퇴사하고 나니 또 안주네요...)
근무형태와 계약서상 근로 계약과 다르고 그 계약과 달리 야근 할경우는 시간외수당 받을수 있는데
자세한건 고용노동부 문의 해보시면 친절히 답해줍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위에분 말씀대로 사무직 같은경우가 생산직보다 야근 수당 받기가 참애매하긴 합니다.법률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회사 8시30분까지 일하면 만원주고 10시30분까지 일하면 만오천원 줍니다.
하...일저만큼 하는데 세후도 아니고 세전...157이면...ㅠ
잘못 적었네요 세후입니다
포괄임금제일겁니다. 연봉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즉 시간외수당이 다포함되어있는것이죠.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한번 확인해보실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몇시간으로 되어있는지 말이죠.

포괄임금제의 장점은 근무시간을 풀로 계산해서 미리 연봉에 다포함시켜놓는다는점입니다.
따라서 급여계산이 편하고 근로자입장에선 규정된 시간보다 일찍 퇴근할경우 일도 안했는데도 급여는 풀로 일한걸로 계산되서 받을수있으니 장점이 있죠.

단 이런점 때문에 사장입장에선 급여는 계산해서 다 쳐준셈이니 무조건 오래붙잡아두고 일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계약된 시간보다 더 일시키면 더 돈을 줘야되는데 이걸 지키는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포괄임금제로 연봉때려놓고 돈 미리 준셈이니 퇴근못하게 회사 분위기를 만들어서 오래 붙잡아두고 일시키는거죠.
모 대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인한 적이 있습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연봉에 시간외수당 때려 박혀 있었구요
비정규직 생산라인 분들 시간외수당 받는거 보면서도 전 못받은적이 있었죠..
이게 완전히 못 받는건 아닙니다..받는 절차가 좀 복잡했었고 증빙자료 작성해서 결제 올리면
태클 걸리는 경우가 허다 했죠...회사에서는 야근 하지 말라고 계속 공지가 계속 내려오는데 왜 야근하냐고 하거든요^^;;
밥도 안주던데요??? -_-
그리 좋은 직장은 아니군요

적당히 일해서 돈 좀 모은 다음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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