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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연봉제는 정말 너무 한거같아요 2016.12.18 AM 11:03
연봉에 포함이라서 야간수당 없고
주말에도 나와야함 월화수목금금금
정말 너무함
세후 155라서 관뒀네요 일요일만이라도 좀 쉬자 ㅜㅜ
댓글 : 19 개
- 키쿄
- 2016/12/18 AM 11:09
노동법 강화하는 사람 뽑아주려고요 어제 회사물류 이사한다고 남자직원들 다 나오래서 9시간 일쳐하다 오고 ..;
- 빈센트 발렌타인
- 2016/12/18 AM 11:11
연봉제가 너무하기 보다는 이 나라 임금과 노동자 처우에 대한 개념이
개씹창이라 그렇죠.
엄연히 정규 근무시간 x 1년치가 연봉인데 오버타임 근무를 안챙겨준다는건 ..
( 계약서에 야근특근수당 포함 하는것도 존나 사기.. )
나라에서는 수십년째 방치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업 + 정부가 샙색끼들이라 그렇죠. 강남아줌마 딸내미 말사줄 돈은 있고 야근수당, 특근수당 줄돈은 없는데 ㅋㅋ
개씹창이라 그렇죠.
엄연히 정규 근무시간 x 1년치가 연봉인데 오버타임 근무를 안챙겨준다는건 ..
( 계약서에 야근특근수당 포함 하는것도 존나 사기.. )
나라에서는 수십년째 방치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업 + 정부가 샙색끼들이라 그렇죠. 강남아줌마 딸내미 말사줄 돈은 있고 야근수당, 특근수당 줄돈은 없는데 ㅋㅋ
- 바위군
- 2016/12/18 AM 11:14
연봉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야근수당도 감안한 수준의 연봉책정을 해야되지 않나 싶어요.
매년 연봉협상때 전해 기준으로 야근시간을 책정하고...
매년 연봉협상때 전해 기준으로 야근시간을 책정하고...
- 바위군
- 2016/12/18 AM 11:14
야근이 일상인 회사라면 이런식으로 해야하지않을까...
- hershey`s
- 2016/12/18 AM 11:14
정부정책과 기득권의 횡포도 있지만
노동자들의 인식개선 노동운동 없이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개혁이나 변화는 어려울것임...ㅜㅜ
노동자들의 인식개선 노동운동 없이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개혁이나 변화는 어려울것임...ㅜㅜ
- JuliaHart
- 2016/12/18 AM 11:16
그건 연봉제가 문제가 아니라 초과근무 수당 안챙겨주는 회사가 문제인거죠.
제정신 박힌 회사는 초과근무수당 따로 잘 나옵니다.
제정신 박힌 회사는 초과근무수당 따로 잘 나옵니다.
- hershey`s
- 2016/12/18 AM 11:24
제정신박힌회사찾기가어렵죠...
- 버섯먹는마리오
- 2016/12/18 AM 11:23
노조활동 나쁘게 보는사람들 진짜 많아요
- 캡틴 하록
- 2016/12/18 AM 11:31
155는 미쳤네요. . . .
- 4:40
- 2016/12/18 AM 11:39
이나라에서 노동운동하는 정당을 종북기득권으로 여기는 민중이 많은데 무슨 노동자개선이 될리...
- repuien
- 2016/12/18 AM 11:49
세후200도 안되면서 월화수목금금금이라니 너무했다...=ㅇ=;;
- 슈하님
- 2016/12/18 AM 11:52
네 포괄임금제가 문제죠
- aiaie
- 2016/12/18 AM 11:54
세후 155인데... 월화수목금금금... 야근까지.. 이건 너무 심한데.. 차라리 시간당 알바를해도.
- takejun
- 2016/12/18 PM 12:07
야근수당은 안주면서 야근 안하려고 하니 게을러졌다고 하던. . ㅋ
- 공허의 윤미래♡
- 2016/12/18 PM 12:08
세후 155에 야근수당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너희가 개돼지로 보인다.
라는 이야기죠.
라는 이야기죠.
- 공허의 윤미래♡
- 2016/12/18 PM 12:10
아무리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등을 다 합쳐서 최저시급보다 적은 돈을 주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죠..싸우는 과정도 참 힘들구요..
- Break-down
- 2016/12/18 PM 12:23
연봉제라고 해도 근무시간은 지켜야됩니다. 법적 연장시간의 한도까지 다 포괄임금제로 연봉처리되어있더라도 지켜야될건 지켜야되죠.
근로기준법상 한주에 연장12시간 휴일근로16시간까지 가능하죠.
그럼 한주에 40+12+16해서 6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계산해도 한달을 4.3주잡으면 6030*209+6030*28*1.5*4.3
이되죠(5인이상사업장에 경우).
하루도 안쉬고 계속 일한다고 가정하면 1,260,270+1,089,018=2,349,288 나옵니다.
하루8시간으로 하루도 안쉬고 일해야되고(토,일도 일해야됨) 토,일 8시간 일하는것을 외에도 연장근로 12시간을 더 했을때를 가정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로 연봉처리되더라도 연봉계산이 몇시간근무로 책정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최저임금일때 평일 연장없고 연장으로 토요일 격주정도 근무 들어가면 그정도 금액 될겁니다.
그보다 근무시간이 길다면.......근태관련되서 증거자료 남겨두시고 퇴사할때 노동청진정넣어보십시오. 충분히 받을수있습니다. 단 임금청구권한은 3년까지 이므로 3년이전에것은 못받습니다. 그런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에 연장12시간 휴일근로16시간까지 가능하죠.
그럼 한주에 40+12+16해서 6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계산해도 한달을 4.3주잡으면 6030*209+6030*28*1.5*4.3
이되죠(5인이상사업장에 경우).
하루도 안쉬고 계속 일한다고 가정하면 1,260,270+1,089,018=2,349,288 나옵니다.
하루8시간으로 하루도 안쉬고 일해야되고(토,일도 일해야됨) 토,일 8시간 일하는것을 외에도 연장근로 12시간을 더 했을때를 가정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로 연봉처리되더라도 연봉계산이 몇시간근무로 책정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최저임금일때 평일 연장없고 연장으로 토요일 격주정도 근무 들어가면 그정도 금액 될겁니다.
그보다 근무시간이 길다면.......근태관련되서 증거자료 남겨두시고 퇴사할때 노동청진정넣어보십시오. 충분히 받을수있습니다. 단 임금청구권한은 3년까지 이므로 3년이전에것은 못받습니다. 그런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月山明博
- 2016/12/18 PM 12:34
야근 주말 날로 부려먹는 놈들은 연봉이든 일용직이든 안가리고 그냥 노예주인 마인드
- hecaton-
- 2016/12/18 PM 12:59
연봉제의 문제도 있지만 심각한 실업율도 크게 작용하죠.
실업율이 높을수록 인제? 는 넘처나고 적은 인금을 제시해도 일할 사람은 많으니 싫으면 관둬 라는 식의 발상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정부가 기업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실정이라 개선의 여지도 없구요.
연봉제는 제가 사는 나라도연봉제 이지만 대졸자 기본 연봉 5만불 부터 시작해서 야근은 연봉기준 시간 셀러리의 1.5 배 그리고 주말 근무는 2배 가 나오죠..
계약 조건에 다 적혀 있고 만약 계약직인 경우는 오버타임이나 주말 근무 수당, 세금 관련 비용이 불포함이라 셀러리가 엄청 높은거구요.
한국은 잘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들어 현대호주 법인에서 근무하는 호주 국적 한국인 직원과 호주 현지인의 차별 계약 조건부터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인은 한국인 이니까 (드라마 송곳에서도 나온겄처럼 한국이니까..) 라 하면서 야근을 당연시 요구하고 현지인 에게는 찍소리도 못합니다.
선진 복지국가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한국에선 한동안 이런 문제가 계속될거라 봅니다.....
실업율이 높을수록 인제? 는 넘처나고 적은 인금을 제시해도 일할 사람은 많으니 싫으면 관둬 라는 식의 발상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정부가 기업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실정이라 개선의 여지도 없구요.
연봉제는 제가 사는 나라도연봉제 이지만 대졸자 기본 연봉 5만불 부터 시작해서 야근은 연봉기준 시간 셀러리의 1.5 배 그리고 주말 근무는 2배 가 나오죠..
계약 조건에 다 적혀 있고 만약 계약직인 경우는 오버타임이나 주말 근무 수당, 세금 관련 비용이 불포함이라 셀러리가 엄청 높은거구요.
한국은 잘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들어 현대호주 법인에서 근무하는 호주 국적 한국인 직원과 호주 현지인의 차별 계약 조건부터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인은 한국인 이니까 (드라마 송곳에서도 나온겄처럼 한국이니까..) 라 하면서 야근을 당연시 요구하고 현지인 에게는 찍소리도 못합니다.
선진 복지국가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한국에선 한동안 이런 문제가 계속될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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