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임금체불 퇴사할려고 합니다 바로퇴사? 출퇴근기록?2017.02.26 PM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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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같이 퇴사해서 신고할려고 했는데 걍 나가서 알아서 신고해야겠네요 

 

지금까지 회사 관둘때 사람구하거나 아니면 그만둔다고 미리 말하고 관뒀는데....

 

임금체불 이라 걍 관둬야 하긴 하는데(노동법 보니깐 한달전 미리 말해야 한다고 적혀있던데 사장이 퇴사 안된다고 막으면 어떡하죠?)

영세 업체라서

출퇴근 기록 어떡해야 하죠... 기록증명할게 없습니다 

 

1월달에 일했습니다 이럴경우

내일이 27일인데 2월28일까지 2개월 다채워야 하나요 

노동부 신고 2개월치 신고할려고 합니다 ...(월급제라서 190받습니다)

아니면 걍 내일 출근해서 사장얼굴 보고 퇴사 할려고 합니다 

 

웃긴게 회사 다니면서 월급 줘야 할텐데 계좌 알려달라는 말도못들었습니다

 

월급줘야할 제계좌 물어보지도 않음  

 

인터넷 보니깐 퇴사후 14일이내에 지급하라고 적혀있던데

 

월급 안주고 버티고 14일 지나고 인가요? 아니면 바로 노동부 신고인가요?

 

월급 체불 밀리니깐 돈도 없고 미치겠어요 

 

(노동부 신고해도 사장이 배째라 하면 답도 없다고 하던데 걱정입니다 아니면 벌금 맞고끝 사실인가요?)

 

 

 

 

 

댓글 : 19 개
계좌안물어본거는 처음 계약부터 허술했던거같은데...
회사에 경리도 없이 그냥 사장이 알아서 다 하는 회사 같네요 ㅋㅋㅋ 제일 위험한 곳임
얼굴 안봐도 되구요 그냥 문자하나 툭 던져주세여.

오늘부터 화사 그만둡니다, 이 계좌로 오늘 오전 12시 이전까지 급여 넣어주세여 라구여

이렇게 하시고 오전에 안들어오면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아직 어리시거나 체불을 처음 당하신것 같은데

님은 이미 계약 파기입니다

급여일에 급여가 지급 안됫것부터 계약위반인데 무슨 한달 전에 미리 말하나요 ㅎㅎ 그냥 냅다 지르세요 목소리 작아지고 약하고 곱상하면 호구됩니다 욕도 하세여

아 띠밥 월급 안줘서 그만둡니다~ 님이 그렇게 해도 아무도 모라고 못해요 싸나워 지삼 질질끌려다니지 마세요 제가 사회 초년생때 그랬음 남에게 피해 안주려고 내가 피해보더라도 배려했는데 이걸 호구잡는 사람있으니조심!!
퇴사후 바로 신고가능한가요??? 인터넷 보니 퇴사후 14이내,월급 안주고 무응답후에 적혀있어서요

경리는있습니다 체불당한적이 처음이라(이전 직장은 월급날 바로 입금이었습니다

처음 이런경우 겪으니 어찌할바를 모르겠어요 ㅜㅜ(노동부 신고는 할겁니다)
쉽게 말할게요

님이 알고 있는 법은 다 효능 없고 다 잘 지켰을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님은 이미 월급날에 월급 못받았으니 회사측에 계약 파기에요 님은 그걸 소송을 걸어야 할판이죠

내일 출근도 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문자로 툭 던지세요

월급이 한달 밀려 금일부로 퇴사합니다, 오전 12시 이전까지 저번달 급여를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오전에 입금 안되면 바로 노동부에 찾아가서 문자 내용 보여주시고 하세요
얼굴보고 이야기 할려고 했는데 어차피 볼사이도 아닌데 문자가 훨 좋네요
일단 퇴사의지를 어떤식으로든 밝히시고 사장에게 고지를 하세요.

14일 이내에 밀린월급 안주면 신고 하겠다고.

꼭 두달 안채워도 그 날자에 맞춰서 일수만큼 임금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입사후 월급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으신거 같은데 정말 악질중에 악질입니다. ㅠㅠ

일단 인터넷 뒤지는것보다 관할 노동청에 전화 해보세요. 상담 친절히 해주는 편입니다.
상담은 해주는데 케바케 이긴하지만 자신의돈이 아니고 귀찮아 한다고 하는데 두렵네요...(공무원이라)

퇴사는 허락이 아니라 통보 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30일전 퇴사 규정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읍미다.
민법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이를 근거로 회사는 갑자기 관둬서 회사가 손해본 금액을 받아내려
개인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으나
실제로는 소송은 걸지 않고
대신 퇴직금에서 감액을 합니다.

1년이내 근무자눈 퇴직금 신청이 안되니
회사역시 퇴직금 감액을 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1년 이내 근무자는 30일과 무관하게 사직할 수 있으며
대신 체불 임금 지급시 일정금액을 감액하고 주려고 할 것이나
회사가 질문자님의 갑작스런 퇴사로 손해를 봤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체불 임금에서 감액할 수 없고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읍니다.

결론 : 퇴사 통보후 30일 기다릴 필요 없읍니다
감사합니다
음....아는거는
1.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면 한달전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2. 체불된 임금은 아무리 배째라고 해도 언젠가는 줘야 되는 돈입니다.
노동부는 정말로 배를 째서라도 받아낼겁니다.
그....똥똥배? 에전에 루리웹에 퇴사하는 만화 올리셨으니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일단 어떤건지 봐야겠네요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신거 같아요.
그새끼는 님이 퇴사를 결심한 순간부터 사장이 아닌 악성채무자일 뿐입니다.

님 돈 때먹은 개새끼에요. 절대 호구 잡히지 마시고. 내일 전화통보라도 하시고 바로 노동부
전화해서 상담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저 영세업체라서 출퇴근 기록 증명할게 없는데 이건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생산직일경우 회사 기록부 있어서 사진찍어서 증명은 되는데... 저는 증명할방법이 없네요
정말 무서운거는 님만 월급을 못받는 것 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다 못받았습니다 한명만 먼저 주면 못받는 사람 입장은 뭐냐고 하면서 다들 친구들한테 돈빌려서 생활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VVB-
  • 2017/02/26 PM 11:30
아웃소싱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 교부 못하셨으면 벌금 500만원 회사에서 발생합니다. 그것 먼저 해결하시구요. 우리나라에서 근로자가 퇴사시 법적으로 회사에 묶어둘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습니다. 따로 신원보증보험을 들거나 회사 물품 손해시는 금전적인 배상청구는 있을지 몰라도 퇴사는 아쩔수없습니다. 사직원써서 이메일로 보내거나 팩스로 보내세요. 그리고 출근 기록은 본인이 사용한 교통카드나 점심식사 결재기록이나 같이 근무했단 사람들에게 증명받거나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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